"당선만 하려는 사람 아니면 개헌 지지가 사리에 맞아"
2007년 1월 9일 노무현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담화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당시 노 대통령은 "올해는 87년 6월 민주항쟁 2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규범을 담아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양당의 후보 모두가 ‘임기 안에 국민의 뜻을 모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개헌을 주장하다 보면,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를 이루기도, 실현하기도 어렵다"며 "지금까지 개헌 주장과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진전되지 못했던 것은 그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은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국민적 합의 수준이 높고 시급한 과제에 집중해서 헌법을 개정하는, 이른바 원포인트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제안한다"며 "87년 개헌 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한 오늘의 대한민국 현실에서 단임제가 추구했던 장기집권의 우려는 사라졌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의 책임정치를 훼손한다.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다음 선거를 통해 평가받지 못하고, 국가적 전략과제나 미래과제들이 일관성과 연속성을 갖고 추진되기 어렵다. 임기 후반기에는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라고 비판했다.
때문에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임기 4년에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게 개정한다면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가적 전략과제에 대한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대통령 임기를 4년 연임제로 조정하면서 현행 4년의 국회의원과 임기를 맞출 것을 제안한다"며 "현행 5년의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임기 4년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수시로 치러지면서 정치적 대결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해 국정의 안전성을 약화시킨다"라고 언급했다.
노 대통령은 이렇게 제안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통령이 갑작스레 개헌을 제안하는 것은 어떤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결코 어떤 정략적인 의도도 없다"고 못 밖았다. 아울러 "개헌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어느 정치세력에게도 유리하거나 불리한 의제가 아니다. 누가 집권을 하든, 책임 있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따라서 단지 당선만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 있게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개헌을 지지하는 것이 사리에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민주주의 발목 잡고 있어"
"손질 필요한 대표적 제도가 단임제"
하지만 노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 시도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등 반대에 부딪쳐 좌초됐다. 그럼에도 노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꿈은 쉽사리 꺾이지 않았다.
2007년 7월 18일 노 대통령은 '제천절에 즈음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다시금 개헌 카드를 꺼내 들며 논의의 불씨를 지폈다. 이때에는 4년 중임제에 포인트를 둔 것이 아닌, 폭넓고 다양하게 논의할 수 있는 개헌 논의의 예를 제시하며 좀 더 강력한 어조로 5년 단임제 손질의 필요성에 역점을 뒀다.
노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민주주의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고쳐야 한다. 책임정치를 제약하고, 국민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요소들을 바꿔나가야 한다. 손질이 필요한 대표적인 제도가 대통령 단임제”라며 “올해가 아니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하는데 그때를 기다리다가 헌법을 손질할 수 있는 기회를 영영 놓칠 수도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당과 후보들은 개헌을 추진하기로 한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치의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선거 시기에 이를 공론화해야 한다. 이제는, 선진정치를 위해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를 위해 “우선 결선투표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해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라며 “결선투표제는 정당 간에 다양한 연합을 촉진하기도 한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이미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며 “프리덤하우스가 선정한 인구 200만 명 이상의 대통령제 자유민주국가 26개 나라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 등 5개국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노 대통령은 이외에도 선거구제 개혁, 대통령 중임제, 국회에서의 내각제 개헌 검토, 대통령 특별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등을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