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권의 예술계 지원 배제 인사들 일명 블랙리스트 관련 2회 공판준비기일.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변호인단은 "블랙리스트는 장학금 지급 기준과 같은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장학금 수혜 기준을 성적우수자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로 바꾸는 것이 문제되지 않듯 보조금 지원 배제 명단을 작성한 걸 권리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김 전 실장 측은 절차적 문제도 시비를 삼았습니다. "특검법상 파견 검사들은 법정 신문을 할 수 없고, 특검에 참여한 변호사들은 검사석에 앉을 수 없으니 다음부턴 방청석에 앉으라"는 주장까지 꺼냈습니다.
이에 특검 측은 "특검에 참여한 파견검사와 변호사들 모두 공소 유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반면 조윤선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며 혐의를 다 인정한 상태라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길어지자 조 전 장관의 대표변호사는 아예 법정을 떠났습니다.
김소영 전 교육문화비서관 측도 “파견 검사에 관한 김 전 실장 측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3/15/2017031590203.html
정무수석. 문체부장관할때는 좋아서 입이 찢어지더니
부역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