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촉직이 무엇인가요?
학교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제가 위촉직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무슨직이죠?
위촉직이 무엇인가요?
학교측과 트러블이 생겼는데 제가 위촉직이라고 하던데 이것이 무슨직이죠?
정규직, 무기계약직, 계약직.....여러 직이 있는데
위촉직은 아마도 근무조건이 다를 것 같습니다.
위촉은 노동법에 해당이 안되나요? 교육청에서 보호는 해주나요? 학교에서 급여가지고 장난치는것 같은데 어디다가 하소연하면 보상받을수 있나요?
사립아닌다음에야
인건비는 목적경비로 딱 들어오는거라서 장난 못치는데요.
정확히 무슨 업무하세요? 위촉직인데 급여를 받는다면 도서관도우미나 급식도우미, 돌봄교실 인가요?
급여가 수익자부담 즉 아이들이 직접 내는 돈에서 지급된다면 아이들 수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인건비는 인건비로 밖에 사용이 안돼서 장난을 치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구체적인 상황을 적어주셔야 실제적인 답변이 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