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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조회수 : 1,297
작성일 : 2017-03-14 22:07:54

아빠가 소유한 4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엄마가 소유한 2억짜리 아파트는 세를 주고 있어요.

이번에 아빠소유의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양도세 3500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아빠의 아파트는 소유한지 5년이상 지났고, 엄마가 아파트를 구입하신 지는 2년정도 됐어요.

환갑 넘어서까지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면서 평생 모은 자산이

오로지 집뿐인데 이제 노후에 처분하고 작은집 전세로 옮기시려고 하는데

양도세 3500만원이라는 말에 기가 막히네요.


IP : 175.198.xxx.15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14 10:11 PM (175.197.xxx.155)

    양도세가 나오나요?
    그 외에 다른 주택 없으면 비과세인 것 같은데요.

  • 2. cakflfl
    '17.3.14 10:17 PM (221.167.xxx.125)

    우리도 양도세 폭탄 맞앗어요 일찍 산걸 팔앗어야 하는데

  • 3. 새 아파트를
    '17.3.14 10:29 PM (113.67.xxx.241)

    구매한지 3년 이내에 구 아파트를 팔게되면 1가구 2주택으로 인한 양도세 중과는 없는걸로 압니다.

  • 4. ㅇㅇ
    '17.3.14 10:54 PM (121.165.xxx.77)

    세무사랑 상의하세요. 수수료주고 절세하시는게 나아요

  • 5. 아빠소유가
    '17.3.14 11:11 PM (175.192.xxx.109) - 삭제된댓글

    많이 올랐나봐요. 1억 5천정도?
    근데 3년이내 구아파트를 팔면 양도세 없을텐데요??

  • 6. 양도세 계산
    '17.3.14 11:13 PM (175.192.xxx.109) - 삭제된댓글

    http://www.neonet.co.kr/novo-rebank/view/consult/calculator/Transfer.neo

  • 7. ***
    '17.3.14 11:39 PM (47.148.xxx.26)

    1가구 2주택이니까
    먼저 파는것에 대해 양도세가 붙어요
    매매차액에 5년 보유 혜택 조금 받고요.
    이런경우 매매차액이 작은 아파트부터
    파셨어야 해요.

  • 8. ***
    '17.3.14 11:48 PM (47.148.xxx.26)

    새아파트 구입한후 3년 이내에
    구아파트를 처분하면 양도세 비과세로
    나오는데,...
    세무소에 가지고 가서 여쭤보세요
    잘못 나왔을수도 있어요

  • 9. 아울렛
    '17.3.15 10:43 AM (218.154.xxx.102)

    적게오른 아파트를 처분해야해요

  • 10. ....
    '17.3.15 11:02 AM (1.234.xxx.189)

    5년이 넘었고, 2년 정도 되었으면 갭이 3년이 넘은거네요.
    3년 되기 전에 팔았어야 하는데...
    매매 완료 된 거면 어쩔 수 없어요. 양도세 내셔야 하겠네요.
    매매 하기 전에 알아보시고 금액 적은거 먼저 팔거나 했어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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