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5&aid=0002694213&s...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청와대를 떠나면서 두고 간 진돗개 9마리가 ‘핑퐁 신세’가 됐다. 새 주인을 찾지 못한 청와대 진돗개 9마리를 두고 정부 부처 등이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서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4월 ‘희망이’와 ’새롬이’를 자신의 강아지로 서울 종로구에 정식 등록했다. 지난 1월 태어난 새끼 7마리는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곧 일반인에게 분양한다고 밝혔지만, 동물단체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소유로 등록된 진돗개를 소유권 이전 없이 주거지를 떠나 동물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부산 동물 학대방지 연합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키울 의사가 없으면서 소유권 이전 없이 청와대를 떠났다”며 “동물을 유기했다는 논란이 일자 그제야 청와대가 일반인에게 분양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 13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박 전 대통령을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형사 고발 사안이 아니라며 행정자치부로 사건을 넘겼다. 행자부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린 과태료 처분을 관리할 뿐이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법적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 관리 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이기 때문에 청와대 진돗개의 유기 여부나 관리 책임은 농식품부에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동물보호법의 제도적 문제를 관리할 뿐, 유기된 동물의 관리나 책임 의무는 해당 지자체에 있다고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해당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유기·유실된 동물을 관리하는 것도 지자체”라며 “등록된 동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에도 해당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희망이와새롬이가 등록된 서울 종로구청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신고 신청도 받은 게 없다고 밝혔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두고 간 진돗개가 밥을 먹지 못하고 방치돼 있다는 제보나 신고가 접수된 게 없다”며 “보안시설인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는 돌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유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에 소유권 이전 변경신청은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한 안에 진돗개의 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진돗개를 키울 의사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30일 이내 새 주인이 나타나 종로구청에 소유권 이전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는 생긴다”고 말했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