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소추의결서 없는 내용·타인 수사기록 무더기 증거 채택 등 예단 의혹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2. 소추사유를 마구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

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소추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소추위원단 측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간 유지해왔던 형사법위반(범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4가지 유형의 헌법 위반으로 소추사유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결정문 제12면)라고 마치 피청구인이 2. 1.자 소추사유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위 2017. 2. 1.자 청구인 측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2017. 2. 6. 자 준비서면(별첨1, 부제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으로 위와 같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가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추가·변경이라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준비서면은 헌재 탄핵심판 인터넷사이트에 명백하게 남아 있음)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애써 제출한 위 준비서면을 읽지 않았고, 구두변론까지 했음에도 듣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헌재가 임의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 대리인측이 동의하면 국회 의결 내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나라의 법리인가요?

IP : 203.251.xxx.17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7327 이방카 트럼프 2 표기법 2017/03/30 1,932
    667326 아무리 투명화장 대세라해도 적당한 펄감,화장한 감이느껴지는게 6 ........ 2017/03/30 1,903
    667325 호치민이 서울보다 공기가 더 더러울까요? 7 뉴플스 2017/03/30 3,209
    667324 퇴근길 서점에서 이순자 자서전을 봤어요 6 니가뭐라고 2017/03/30 2,330
    667323 유엔 핵무기금지협상…미국이 반대 주도 핵의나라미국.. 2017/03/30 623
    667322 갤럭시 s8. 빅스비는 쓸만할까요 2 오오 2017/03/30 1,243
    667321 안철수 희안하다 희안해 56 ... 2017/03/30 2,707
    667320 홍석현 "누가 대통령 되든 대연정해야"..구체.. 16 샬랄라 2017/03/30 1,574
    667319 위 쪽 세심하게 잘보는 내과 있을까요? 1 2017/03/30 798
    667318 허ㅓㄹ려ㅓ 7 f 2017/03/30 1,662
    667317 케이블약정만료일지남 자동재약정되나요?? 1 .. 2017/03/30 781
    667316 인간극장 노래하는 성악가 식당 가보신분 3 ᆞᆞᆞᆞᆞ 2017/03/30 2,704
    667315 아이 이야기만 나오면서 눈물이 나요 13 행운보다행복.. 2017/03/30 3,073
    667314 이거 영어로 어떻게 말하나요 5 ㅇㅇ 2017/03/30 1,411
    667313 공공장소에서 스피커폰으로 대화하는 사람들 왜 그러는 거에요? 4 공중도덕 좀.. 2017/03/30 1,126
    667312 혹시 주위에 외제차 모는 지인들 있으세요? 34 세대 2017/03/30 6,888
    667311 눈 섀도우바르는데 2 질문 2017/03/30 1,157
    667310 대전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릴수 있는곳 추천 바래요 .... 2017/03/30 683
    667309 인터넷,티비가입후설치전 해지가능한가요? .. 2017/03/30 679
    667308 십년 넘은 소형차 타고 다니면 어떻게 보이세요? 46 궁금함 2017/03/30 4,468
    667307 문자 왔어요. 17 개헌반대 2017/03/30 2,695
    667306 선거하시고 한 번이라도 후회해보신 분 8 샬랄라 2017/03/30 631
    667305 콩을 많이 먹는데 괜찮겠죠? 완경 50아.. 2017/03/30 731
    667304 32평 리모델링,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새집증후군도.. 2 브릭스 2017/03/30 3,454
    667303 다이슨 나무 2017/03/30 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