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추의결서 없는 내용·타인 수사기록 무더기 증거 채택 등 예단 의혹

[어느 변호사의 변] 헌재 탄핵심판이 인민재판이자 소설인 이유


2. 소추사유를 마구 변경한 것에 대해 법적 판단은 고사하고 재판진행과정을 왜곡

국회에서는 당초 탄핵 소추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판 과정에서 두 차례 소추사유를 변경하였습니다. 특히 국회소추위원단 측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뇌물죄’나 ‘직권남용죄’ 등의 입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간 유지해왔던 형사법위반(범죄) 주장을 사실상 철회하고 4가지 유형의 헌법 위반으로 소추사유를 바꾸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재는 ‘청구인은 2017. 2. 1. 제10차 변론기일에…. 직책 성실 수행 의무 위반 등 4가지 유형으로 소추사유를 정리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하다가 2017. 2. 22. 제16차 변론기일에 이르러….’(결정문 제12면)라고 마치 피청구인이 2. 1.자 소추사유 변경에 대하여 동의한 것처럼 적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하게 거짓입니다. 위 2017. 2. 1.자 청구인 측의 준비서면에 대하여 피청구인 대리인들은 2017. 2. 6. 자 준비서면(별첨1, 부제 : 소추사유의 유형별 구체화 준비서면에 대한 입장)을 제출하고 구두 변론으로 위와 같은 ‘소추사유의 유형별 정리’가 헌법과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소추사유의 추가·변경이라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준비서면은 헌재 탄핵심판 인터넷사이트에 명백하게 남아 있음)

헌재 결정문을 보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애써 제출한 위 준비서면을 읽지 않았고, 구두변론까지 했음에도 듣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심판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설령 헌재가 임의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더라도, 피청구인 대리인측이 동의하면 국회 의결 내용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법리는 어느 나라의 법리인가요?

IP : 203.251.xxx.17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2391 대선전 개헌반대 촛불 듭시다 30 개헌반대 2017/03/15 1,104
    662390 부동산 가치말고 임대료만 생각할 때 종로와 판교중 어디 오피스텔.. 8 부동산 투자.. 2017/03/15 1,283
    662389 시금치된장국이 하루만에 상했어요 4 .. 2017/03/15 1,539
    662388 [속보]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 .. 39 난반대! 2017/03/15 2,971
    662387 미샤 아이섀도 추천 좀 해주세요 1 마이마이 2017/03/15 823
    662386 신경ᆞ신경외과 병원ᆞ의사 추천해주실분 계실까요? 마포서대문 2017/03/15 426
    662385 연고와 서성한차이 많이 나나요? 4 로스쿨 2017/03/15 2,689
    662384 청와대를 에어앤비에 등록?? 1 고딩맘 2017/03/15 613
    662383 상상이상으로 발악 할 거에요. 개헌 반대 2017/03/15 412
    662382 닥님은 화장실때문에 조사 못받으실거 같아요 1 루비 2017/03/15 382
    662381 삼성동 자택,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해방구'(?) 外 2 세우실 2017/03/15 794
    662380 보험리모델링중인데 2 ㅇㅇ 2017/03/15 521
    662379 보좌진 33명 차출’ 안철수 사전 선거운동 논란 8 새정치? 2017/03/15 556
    662378 오늘 계약해야하는데 오피스텔 에어컨이요~~ 5 .. 2017/03/15 1,526
    662377 후천적으로 노력하면 똑똑해질수가있나요.그리고?방법은 뭐라고생각하.. 10 아이린뚱둥 2017/03/15 1,977
    662376 가입한 밴드방에... 1 ... 2017/03/15 552
    662375 남 비방하지말고 13 세일러문 2017/03/15 916
    662374 초등생 영어책 많이 읽히시는 분들 계시죠 7 ㅁㅁㅁ 2017/03/15 1,964
    662373 울집 천장에서 물이새는데요 3 질문 2017/03/15 1,243
    662372 세월호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27 ... 2017/03/15 2,825
    662371 2017년 3월 15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세우실 2017/03/15 493
    662370 팩에 든 냉동옥돔에 소금간 돼있나요 2 . . 2017/03/15 508
    662369 오십견 2 내마음 2017/03/15 955
    662368 문재인은 대북관을 고쳐야..... 14 신노스케 2017/03/15 780
    662367 아이의 말에 휘둘리는 저 뒤늦게 단호해지려는데 해답 좀 알려주세.. 9 두통 2017/03/15 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