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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6명 인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된다는 전제 하에, 이번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차기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에 대해 직간접적 인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추천 3인 중 박한철 소장(이하 재판관 호칭 생략)은 이미 퇴임했고, 박근혜가 인선한 조용호와 서기석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2년을 채울 무렵인 2019년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따라서 이 3석은 모두 차기 대통령이 인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장은 원래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어졌다면 박근혜가 또 골랐을 텐데, 파면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13일 퇴임인 이정미의 후임자만 인선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명 (김창종, 이진성. 모두 2018년 9월 14일 퇴임 예정)은 차기 대통령이 인선하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국회 추천을 받은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는 모두 2018년 9월 14일에 임기를 마치는데,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로 인선하므로 이 역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인 중 6인은 차기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등 헌재의 거의 모든 중요한 심판은 9인 중 6인 이상의 위헌/헌법불합치/인용 의견 제출로 위헌/헌법불합치/인용(파면, 정당해산)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 자잘한 재판을 빼면, 주요 재판 중에서는 권한쟁의심판만이 단순과반을 요구함). 결론적으로, 만일 범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2018년 이후의 헌재는 5~6년간 리버럴한 포지션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 추천 3인 중 박한철 소장(이하 재판관 호칭 생략)은 이미 퇴임했고, 박근혜가 인선한 조용호와 서기석은 차기 대통령이 임기 2년을 채울 무렵인 2019년 4월 18일에 퇴임합니다. 따라서 이 3석은 모두 차기 대통령이 인선권을 가지게 됩니다.
대법원장은 원래 현 대통령의 임기가 이어졌다면 박근혜가 또 골랐을 텐데, 파면이 되어서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현 양승태 대법원장은 3월 13일 퇴임인 이정미의 후임자만 인선할 수 있고, 나머지 두 명 (김창종, 이진성. 모두 2018년 9월 14일 퇴임 예정)은 차기 대통령이 인선하는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게 됩니다.
국회 추천을 받은 강일원, 김이수, 안창호는 모두 2018년 9월 14일에 임기를 마치는데, 1인은 여당, 1인은 야당, 1인은 여야합의로 인선하므로 이 역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 1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인 중 6인은 차기 대통령의 법적, 정치적, 경제적 가치관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리구제형/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 등 헌재의 거의 모든 중요한 심판은 9인 중 6인 이상의 위헌/헌법불합치/인용 의견 제출로 위헌/헌법불합치/인용(파면, 정당해산) 결정을 낼 수 있습니다 (가처분 등 자잘한 재판을 빼면, 주요 재판 중에서는 권한쟁의심판만이 단순과반을 요구함). 결론적으로, 만일 범야권에서 대통령이 나온다면 2018년 이후의 헌재는 5~6년간 리버럴한 포지션을 기반으로 한 결정을 상대적으로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를, 아주 조심스럽게,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