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출국금지 조치도…의경 보직 특혜 의혹…앞서 검찰·특검 모두 소환 안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겨누는 검찰이 '보직 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 우모씨(25)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입국시 통보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국에 나가있는 우씨를 상대로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를 요청한 동시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지난 1월 학업상 이유로 출국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겨누는 검찰이 '보직 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 우모씨(25)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입국시 통보 및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미국에 나가있는 우씨를 상대로 법무부에 입국시 통보를 요청한 동시에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씨는 지난 1월 학업상 이유로 출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