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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수아비 대통령 = 분권형 대통령제

닉넴프 조회수 : 389
작성일 : 2017-03-13 18:32:34

mlb 파크펌

원래 지난 2월초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먼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2월말에는 바른정당이 "대통령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개헌안을 마련하는등 

처음에는 "이원집정부제"라는 표현을 썼었죠.


근데 언제부터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용어를 쓰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기 시작했고 언론들도 "6년 단임이냐 4년 중임이냐"가 논란인것처럼 호도하면서 교묘히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을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내각제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국민 여론의 눈치를 살펴서 마치 대통령제를 골격인것처럼 눈가리고 아웅하는겁니다.


국민의당과 더불어 민주당내 개헌파들이 내세우는 상세 개헌안은 아직 못봤는데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하는걸 보니 자유당 바른정당과 마찬가지로 "이원집정부 내각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이 이원집정부제 내각제 개헌안이 처음 나온게 2013년 당시 강창희 의장 시절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에서 마련한 개헌안인데 이를 좀 더 들여다 보면 철저하게 총리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개헌안입니다.


일단 대통령은 직선제로 임기가 있지만 총리는 따로 임기가 없습니다. 장기 독재가 가능하죠.

그리고 대통령에게 외교, 국방, 안보등 외치를 맡고 나머지 권한 예컨데 검찰총장등 권력기관장 임명이라든지

외교 국방 안보를 제외한 나머지 내각의 장관을 총리가 임명하는거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보다 국회의원들이 뽑은 총리가 더 막강한 구조입니다.


더욱이 바른정당에서도 채택한건데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독일식 건설적 불신임제가 들어가 있는데

총리를 불신임할때 후임 총리를 선출을 해야 한다는 제도로 사실상 총리 불신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회의 내각불신임권에 맞서 대통령에게도 총리 제청을 통한 의회해산권이 있는데

만약 대통령과 총리가 정파가 다를 경우..총리가 미쳤다고 대통령에게 의회해산권을 제청을 할까요?


더욱이 강창희 의장 시절 개헌추천안에는 대통령 권한인 통일.외교.안보정책에서도 별도 심의기구를 설치

의장은 대통령이 부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게해서 외치에도 총리가 관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총리에게 거의 추가 기울어진 이원집정부제라는거죠.


근데 언론들은 저들이 얘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의 속성은 보도를 안하고 있습니다.

4년 중임이냐 6년 단임이냐..사실상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안을 마치 쟁점화해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죠.


예컨데, 저들 개헌파들이 주장하는대로 대선전 개헌이 이루어져서 당장 차기 정부에 적용이 된다고 해봅시다.


대통령에 문재인이 당선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원 과반이 추천한 총리가 실권을 잡게됩니다.


유승민이 예전에 가장 최악의 개헌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외치와 

내치가 분리될수 있냐는 이유인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정 이원집정부제 할거면 그냥 내각제 하는게 나아요..


저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막고 일단 국민들에게 내각제적인 이미지를 감추고자

이원집정부제를 추진하면서 "직선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호도를 하고 있는겁니다.

 

 

 

-------------------

 

분권형 대통령한다면서 4년 중임이나 6년단임으로 국민의

눈을 돌리면서 사실상 대통령은 외치나 담당하든가말든가하는 허수아비대통령

국회다수당이 뽑은 총리가 실세 노릇함 무서운것은 정해진 임기도 없음

정파가 다를경우 의회 해산도 어려움

 

IP : 122.46.xxx.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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