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이 지난달 27일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로 법정에 섰을 때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채널A에 따르면 영장전담 판사는 지난달 27일 법정에서 이 행정관에게 “대체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고 질책하자 “그럼 판사님께만 귓속말로 말하겠다”며 끝내 진술을 거부하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이 행정관은 일명 ‘주사 아줌마’와 비선 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헌재에 출석했다.
당시 이 경호관은 “제가 업무에 관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보안 손님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