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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코퍼레이션의 진실: 헌법재판소는 공소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dd 조회수 : 619
작성일 : 2017-03-13 14:37:31

첫째, ‘기아자동차가 2015. 2. 3.경 케이디코퍼레이션과 원동기용 흡착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라는 점은 사실관계에서 다 틀렸다. 기아자동차는 그보다 5년 전인, 2010년부터 원동기에 KD코퍼레이션 제품을 장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지난 1월 26일 언론에서 ‘현대차, 최순실 지인 회사 제품 비싸게 사주고 협력사에 사용 압박’이라는 기사를 보도하자, 그 이틀 후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보도자료에서 현대자동차 그룹은 '이미 2010년부터 기아자동차에서 KD코퍼레이션의 원동기용 흡착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2011년에 이 흡착제에 대한 전력소모수치를 분석한 결과, 20% 이상의 에너지 효율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도자료에서 “원동기 납품은 공개 경쟁 입찰방식에 의해 투명하게 진행되었으며, 독일 바스프, 미국 알코아 등 해외 업체의 제품을 국내 유일의 低溫再生(저온재생) 흡착제를 생산하고 있는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케이디코퍼레이션 제품 사용을 통해 수입 대체 및 국산화 효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이 보도자료는 불행하게도 전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묵살하는 바람에 공개되지 않았다.

둘째, 공소장에 따르면, ‘케이디코퍼레이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협력업체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은 업체이고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선정을 위해 거쳐야 하는 제품성능 테스트와 입찰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가 케이디코퍼레이션의 제품을 납품받기로 결정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

KD코퍼레이션이 어떤 회사인지 알아보려면 신용평가회사에서 작성한 ‘기업분석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 된다. (주)나이스디앤비가 작년 12월 13일 작성한 이 회사의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KD코퍼레이션의 기업신용등급은 우량업체에 해당하는 A 등급이다. 그 이전의 신용등급도 A다.

KD코퍼레이션은 1996년 11월 1일,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체로 설립되었다. 실리카겔, 규산소다 등 화학제품을 제조, 판매, 수출입하는 회사다. 2016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본금이 18억 4800만 원이며, 2015년의 총매출액은 186억 4900만 원인데, 이 중 순이익이 20억 2400만 원이다.

KD코퍼레이션은 1998년 수출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고, 2000년엔 경기도로부터 유망중소기업에 선정되었다. 과학기술부 지정의 연구전담 회사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주요 재무현황’은 다음과 같다.


케이디코퍼레이션은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다섯 개의 특허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자금력이 탄탄하고,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 중소기업인데도 검찰은 공소장에서 ‘인지도나 기술력 또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라고 적시했다.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게 이뤄졌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IP : 203.251.xxx.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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