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변동 있고 전세 2년 더 연장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작성하기로했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 조금의 비용을 내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새입자도 부동산에 내는게 통상적인지요?
금액변동 있고 전세 2년 더 연장해서 다시 계약서 작성하려고하는데요
부동산에서 만나서 작성하기로했는데 이런경우
부동산에 조금의 비용을 내는걸로 ..아는데
이런경우 새입자도 부동산에 내는게 통상적인지요?
그럴필요 없어요 계약서 뒷장이나 집주인이 다른종이에써서 도장받으면 됩니다
머하러부동산에 다시써요 집주인과 직접만나서 쓰세요 주인좋고 세입자 좋아요
우리 세입자는 지금 6년차 살아요 한번도 안썻어요 돈도 안올렷지만
뒷장에 오른금액쓰고 도장받아요 영수증 쓰듯이 우리도전에 세입자가 원하면
그렇게 써줫어요 20년도넘게 세줫어오 한번도 그런돈은 안쓰네요
그냥 그계약서 뒤에 첨부하거나
밑에 날짜를 더 써 넣으면 되는데
부동산에서는 간혹 안면있으면 10만원정도 대서비 받고
아니면 금액올린만큼을 또 복비게산해서 양쪽 다 받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법무사 이용하세요.
법무사비용은 주인이 내는걸로 알아요.
제가 양식 다운받아서 직접 작성하고 싸인 해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어요.
전세금이 인상돼서 확정일자 다시 받았고요..
어렵지 않아요..
만나자고 한사람이 내요.
전 세입자인데 주인은 그냥 둘이서 쓰자는데 . .
증액이 커서 부동산에서 하자하니 돈은 못낸다해서 저희가 내고 했어요.
세입자가 아예 은행에서 만나자고해서 거기서 작성.이체 받았어요. 2번 연장 다 은행에서~~
아, 네, 다들 그렇게 하시는군요, 좋은방법들이 많네요 참고할게요 근데 이번에는
집주인이 부동산에서 만나자고했는데, 시간대가 안맞아서 따로 작성하고 받아가기로 했는데
그냥 작성만하고 받아와도 될지배려를 봐준 집주인이라서 마음이 편치않네요
그건 중개사 마음이에요.
다음 거래를 생각해 무료로 해주는 사람, 3~5만원 받는 사람, 10만원 받는 사람까지 봤고, 그 이상은 못 봤어요.
양측에서 각각 받고요.
원계약서를 집주인 부모와 해서 금액 변동 없었지만
세입자인 제가 원해서 부동산에서 다시 썼어요.
대서비 5만원만 달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못낸다고 해서
제가 부동산에 3만원 줬네요.
등기부등본 확인하고 변동없으면 집주인과 직접 해도 괜찮아요.
처음 계약서는 꼭 보관하시구요.
네, 감사해요 , 중계사 마음이군요
변동사항은 있어요,
처음계약서도 잘 보관해야 하는군요 알겠습니다.
원칙(판례)은 양쪽에서 10만원씩 냅니다
공인중개사가 본인도장찍으면 원래의 법정수수료에서 조절하고요
댓글중 여러가지 예시는
중개사가 배려한거지 정해진 건 아닙니다
네, 미리 부동산에 전화해서 이런사항도 확인해보고 가야겠네요
하고왔어요ㆍ8천 증액이고 부동산으로 오라고 주인이 그랬어요ㆍ저는 음료ㆍ주인은 더있다 가서 어찌했나모르겠네요ㆍ 가기전에 주변에 물어보니 주인이 5~10만원정도 낸대요ㆍ
저 얼마전에 했는데
처음 계약서 써줬던 부동산에 전화걸어서 물어봤더니
서비스라면서 무료로 해줬어요
저도 5-10만원 줄 생각했는데
부동산에서 무료로 해줬어요.
처음 입주항 때 계약했던 부동산이 없어져서 여기는 첫 거래였은데도요.
그 대신 계약서에 부동산 이름은 안 넣구요.
계약서 작성이랑 등기부 조회 해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