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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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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재판관은 은퇴하면 민간인인가요??

... 조회수 : 1,421
작성일 : 2017-03-13 09:44:57
헌재 임기는 6년이라 은퇴하는거고
이정미 재판관님이 헌재 재판관중에서 나이가 어리다던데..
법관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닌가요??
법관 정년퇴직 나이까지는 다시 법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IP : 125.186.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7.3.13 9:50 AM (180.66.xxx.214)

    대법관 퇴직 직후 보통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들어 간다고 해요.
    전관 예우로 3년치 연봉 100억 수준으로요.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 관례를 깨고 로펌을 안 가신 분이니 대단하지요.
    100억이란 돈 솔직히 부자들에게도 엄청난 거잖아요.
    전직 헌법재판관 빽이면 업무도 술술 풀릴테니 어렵지 않구요.
    그걸 마다하고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가셨으니 존경받을만 해요.

  • 2. ..
    '17.3.13 9:59 AM (210.107.xxx.160)

    법 관련 공조직에서의 임기는 모두 만료된 것이고, 이후 커리어는 본인 성향에 따라 로펌, 대학 강의 등등 골라갈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 출신인데 모셔가려고 손 내미는 곳 천지일 겁니다.

  • 3. 그렇군요.
    '17.3.13 10:1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

    그 하나 만으로도 존경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네요.. 존경합니다. 이정미 재판관님!

  • 4. ...
    '17.3.13 2:38 PM (119.70.xxx.59)

    로스쿨 교수로 가실 거 같은데 일단아이들이 고1 고3 이라 애들 신경 쓰실거같네요. 남편분이.대학교수라 애들 케어 다 하신다고 건너들었어요. 진짜.가정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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