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기는 6년이라 은퇴하는거고
이정미 재판관님이 헌재 재판관중에서 나이가 어리다던데..
법관으로 되돌아가는게 아닌가요??
법관 정년퇴직 나이까지는 다시 법관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헌법 재판관은 은퇴하면 민간인인가요??
... 조회수 : 1,468
작성일 : 2017-03-13 09:44:57
IP : 125.186.xxx.15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
'17.3.13 9:50 AM (180.66.xxx.214)대법관 퇴직 직후 보통은 대형 로펌 변호사로 들어 간다고 해요.
전관 예우로 3년치 연봉 100억 수준으로요.
김영란 전 대법관은 그 관례를 깨고 로펌을 안 가신 분이니 대단하지요.
100억이란 돈 솔직히 부자들에게도 엄청난 거잖아요.
전직 헌법재판관 빽이면 업무도 술술 풀릴테니 어렵지 않구요.
그걸 마다하고 서강대 로스쿨 교수로 가셨으니 존경받을만 해요.2. ..
'17.3.13 9:59 AM (210.107.xxx.160)법 관련 공조직에서의 임기는 모두 만료된 것이고, 이후 커리어는 본인 성향에 따라 로펌, 대학 강의 등등 골라갈 수 있어요. 헌재 재판관 출신인데 모셔가려고 손 내미는 곳 천지일 겁니다.
3. 그렇군요.
'17.3.13 10:15 AM (211.38.xxx.181) - 삭제된댓글그 하나 만으로도 존경받으실 자격이 충분하네요.. 존경합니다. 이정미 재판관님!
4. ...
'17.3.13 2:38 PM (119.70.xxx.59)로스쿨 교수로 가실 거 같은데 일단아이들이 고1 고3 이라 애들 신경 쓰실거같네요. 남편분이.대학교수라 애들 케어 다 하신다고 건너들었어요. 진짜.가정적이라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