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전세만기일 후 이사..문의할께요.

전세문의 조회수 : 1,035
작성일 : 2017-03-11 21:00:50
반전세 세입자인데 만기일이 4월 중순이에요.
집주인에게는 2월중순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했구요.
집주인이 보증금과 월세를 집 컨디션보다 비싸게 내놓아서 아직도 집이 나가지 않았어요.
궁금한건.
1.만기일 지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든, 저희가 이사를 가던지 만기일이 지난부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확정일자는 어떻게되며 다달이 냈던 월세는 안내도 되는건가요?
2.만기일에 이집이 안나가도 보증금은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IP : 122.35.xxx.7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11 9:30 PM (121.141.xxx.79)

    만기일이 지나도 사는동안 월세는 계속 내야지요.
    확정일자도 계속 유효하구요.
    보증금반환은 대부분 다음세입자가 구해져야지
    받고나갈수있는게 일반적이구요...
    주인이 자금력이 있으면 먼저 내줄수도 있겠지만요.
    빨리 빼서 나가고싶으면 주인을 계속 쪼이는수밖에
    없어요.
    임차금액을 내리라고 해야죠.

  • 2. ...
    '17.3.11 10:33 PM (125.186.xxx.152)

    만기 지났는데도 월세 내야한다고요?? 진짜에요??

  • 3. 무슨말이에여
    '17.3.12 9:25 AM (122.34.xxx.207)

    만기일이랑 이사날이 다르긴한데, 만기일 지나면 월세 안냅니다.
    집 재임대못한건 주인책임이지 세입자 책임이 아닌데 뭔소리에요.

    보증금반환은 일반적으로 그렇다는거지, 원래 이사가는 날 받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줘야하는돈이에요.
    먼저 내줄수도있는돈 아니고 무조건 만기일에 내줘야 하는거에요.
    집주인이 딸라빚을 내더라도 이사나가는 사람에게 해줘야 합니다.
    못받으면 지불하는 날까지 이자 붙여 세입자 주는건데요.

    문제는 원글님이 보증금 못받아도 다른집 이사가 가능하냐는거죠.
    혹 서울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임대차상담 도우미가 있으니 찾아보고 조언 구하세요.

  • 4. 빨리
    '17.3.12 4:48 PM (114.206.xxx.150)

    전세금반환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기 한달전까지인가? 보내야할거예요.
    네이버등에 전세금반환 내용증명 작성요령 검색하고 다산콜센터와 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875 천주교 신자인데 광명진언 외우면 안되나요? 13 질문 2017/03/11 3,765
660874 오늘 낮달이 떴네요 3 우제승제가온.. 2017/03/11 1,266
660873 '여자라서 찍어준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2 .. 2017/03/11 554
660872 촛불 전인권 바로 옆에서 수화하시는 분 8 ㅇㅇ 2017/03/11 925
660871 하원도우미 찾는 광고 보고 욕이 튀어나오네요 63 @@ 2017/03/11 26,626
660870 지금 유행 인테리어는 뭔가요 86 zzz 2017/03/11 7,834
660869 도와주세요..이혼하려합니다... 11 제발.. 2017/03/11 5,881
660868 매운버섯칼국수 양념장 레시피좀 알려주세요! 2 궁금이 2017/03/11 1,151
660867 BBC 뉴스 해프닝 부산대 교수요,,, 8 궁금 2017/03/11 6,419
660866 박근혜를 왜 자꾸 바보로 몰아가나요? 17 제대로 합시.. 2017/03/11 4,990
660865 전인권 나왔어요!!! 9 고딩맘 2017/03/11 1,300
660864 김희선이 42 ? 43 ? 20 . . . 2017/03/11 6,412
660863 쿠첸 원래 보온하면 밥이 딱딱해지나요? 4 As?? 2017/03/11 1,892
660862 30대인데 알츠하이머일까요 ㅠㅠ도와주세요 15 걱정 2017/03/11 5,712
660861 양말신을수있는 구두 없을까요? 8 40초아줌마.. 2017/03/11 1,468
660860 '박 전 대통령, 여권 보고와 달리 8대0 나오자 더 충격' 6 아이쿠야 2017/03/11 3,643
660859 탄핵인용되고 나면 시원할줄 알았는데 1 .... 2017/03/11 984
660858 아는 형님 김희선 데려다놓도 진짜 유치 9 Jj 2017/03/11 4,274
660857 배란통 느끼시는분들중에 .. 2017/03/11 1,307
660856 엄정화 나오는 드라마 ㅋ 9 보시나요 2017/03/11 4,708
660855 아마존에서 반송해보신 분..도움 좀 부탁드려요. 1 아마존 2017/03/11 474
660854 급!!소고기 해동했다 재냉동하면 안될까요ㅜㅜ 3 아자123 2017/03/11 4,449
660853 김희선은 왜 활짝 안웃을까요 7 별명 2017/03/11 5,605
660852 아침에 커피대신 키위바나나주스 마셧는데 1 ㅇㅇ 2017/03/11 2,958
660851 손가락의 의도 22 손가락 2017/03/11 3,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