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민주당 경선참여자 추가 모집 하나요?

민주당 경선요 조회수 : 595
작성일 : 2017-03-11 20:14:07
저희가족 남편만 빼고 다했어요.
그 기간에 사무실일이 너무 바빠
일찍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바람에
못했는데 추가 모집하면 꼭 해야겠다고
해서 정보 기다립니다.
살기좋은 정직한 나라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어요.
IP : 110.12.xxx.9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니요 안 해요
    '17.3.11 8:16 PM (110.70.xxx.106) - 삭제된댓글

    아쉽지만 안 하는걸로 압니다.

  • 2. 요기요
    '17.3.11 8:17 PM (14.39.xxx.138)

    http://cockloft.tistory.com/97
    12일 10시 부터 21일 6시요

  • 3. 합니다
    '17.3.11 8:19 PM (218.236.xxx.162)

    재외국민도 이메일 신청 가능하고요

  • 4. ...
    '17.3.11 8:21 PM (211.117.xxx.14) - 삭제된댓글

    윗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4&aid=000...

    기간 문제로 논란이 있었지만 2차 모집 합니다

  • 5. 원글
    '17.3.11 8:24 PM (110.12.xxx.96)

    위에 요기요님 감사합니다.
    이번엔 남편 꼭 하겠답니다.
    에헤라디야~~^^
    이번엔 제가 원하는 분 꼭 당선 될것 같아요.

  • 6. 재외국민
    '17.3.11 8:24 PM (218.236.xxx.162)

    경선인단 신청은 선거일 공고후 일주일 모집기간을 두고 한대요 (아직은 아니지만요~)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542052049157951&substory_index=0&...

  • 7. ...
    '17.3.11 8:24 PM (211.117.xxx.14) - 삭제된댓글

    2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ARS투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신청자는 전화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 8. ...
    '17.3.11 8:25 PM (211.117.xxx.14)

    http://theminjoo.kr/noticeDetail.do?bd_seq=61378

    2차 선거인단 신청자는 ARS투표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차 신청자는 전화로만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 9. midnight99
    '17.3.11 8:31 PM (94.5.xxx.116)

    신분증 사본 및 재외공관 접수증이 필요.
    투표방식은 이메일 투표.
    19대 대선 선거일 확정 후 일주일간 모집.

    218님 비록하여 윗님들 감사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1311 혼술 급증하는 원인 6 네이버 댓글.. 2017/03/12 2,362
661310 이재명 "사드위기 해소 위해 야3당 의원외교단 구성하자.. 14 샬랄라 2017/03/12 568
661309 정시만 공부하면 어리석은걸까요? 23 예민분패스요.. 2017/03/12 3,233
661308 살림 고수님 도움좀 주세요!! 먹는 문제 24 qq 2017/03/12 3,809
661307 닥집 티비 설치중 2 꼬꼬닥 2017/03/12 884
661306 설악산, 강릉 동해안 관광 어떨까요? 6 팔순 시어머.. 2017/03/12 1,440
661305 갑돌이는 몇 급 공무원 된 건가요? 3 갑순이 2017/03/12 1,934
661304 눈썹 진하고 숱많으면 어떻게하나요 10 .. 2017/03/12 5,350
661303 가족을 우습게 아는 남동생 12 .. 2017/03/12 3,935
661302 세입자가 거실 유리창 구석을 크게 금가게 했는데요 8 임차인 2017/03/12 2,267
661301 검찰은 박근혜 아직도 출국금지 안시켰네요? 7 뭐하는?검토.. 2017/03/12 1,003
661300 속좁은 사람글읽고..그럼 속 안좁은 사람되려면 어찌하나요? 2 ... 2017/03/12 829
661299 가사도우미와 가정교육. 3 2017/03/12 1,428
661298 성지글, 이재명 "이명박은 감옥행, 박근혜에 구상청구,.. 8 .. 2017/03/12 1,317
661297 문전대표 기자회견 합니다. 29 기자회견 2017/03/12 1,890
661296 방뺀후 검찰조사 들어갈까요? 5 청와대 2017/03/12 519
661295 저 은둔형;; 친해진 엄마가 동네 오지랍퍼라 피곤해요 4 제목없음 2017/03/12 2,859
661294 지금 박근혜는 엄마잃은 아이가 된거죠 10 바보 2017/03/12 2,129
661293 김장김치에 곰팡이가 폈어요 어쩌죠?ㅠ 5 아까워 2017/03/12 2,661
661292 시장근처 50대에서 70대까지 5 장사 2017/03/12 1,884
661291 두부와 느타리버섯으로만 찌개를 끓일 수 있나요..?? 13 .. 2017/03/12 2,121
661290 정권바뀌면 쥐도 잡을수있나요?어떤죄목으로? 14 ㅇㅇ 2017/03/12 1,105
661289 사드 본질은 문재인이 아니라, 국익과 민심을 거스르는 '위험한 .. 6 결국 안보가.. 2017/03/12 523
661288 한쪽 발 기브스 해서 목발을 사욯하게 됐는데 계단 오르내릴 때 .. 5 건강 2017/03/12 2,898
661287 고3아들 문제 9 88 2017/03/12 2,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