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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대선 정국 스타트..탄핵찬반 집회서 선거법 위반 '조심'

조심하세요 조회수 : 431
작성일 : 2017-03-10 21:18:46
http://v.media.daum.net/v/20170310194823604
 
중앙선관위, 궐위선거 확정되자 '허용 및 금지 사례' 소개

예를 들어 "탄핵 인용 규탄한다", "탄핵결정 원천무효다", "사드배치 찬성(반대)한다" 등의 발언은 허용되는 것이다.

반면 선거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공약을 반대·규탄하기 위한 집회는 개최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전에도 선거와 관련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된다.

언제든 "○○당 선거에서 심판하자", "정권교체(정권재창출) 하자", "탄핵 찬성(반대)한 ○○○ 뽑지 말자", "○○○ 뽑아 ○○세력 뿌리 뽑자", "사드배치 찬성(반대) 하는 ○○○ 사퇴하라(지지하자)" 등을 주제로 집회를 개최하거나 인쇄물·시설물을 사용하는 행위 등은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한다.

IP : 14.39.xxx.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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