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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감축할 때 1달 통보의 의미는 퇴직일이 한달 후 라는 의미인건가요?

인원감축 조회수 : 525
작성일 : 2017-03-10 13:52:16

오늘 얘기해서 그만두라고 하면서 한달치 급여를 주고 퇴직일을 오늘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퇴직일을 한 달 후로 해야하는지요.


퇴직일이 한 달 후면 4대 공적 연금, 퇴직 연금, 퇴직금 계산등이 차이가 나거든요.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신가요?

IP : 175.192.xxx.37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10 1:58 PM (119.192.xxx.203) - 삭제된댓글

    퇴직일은 오늘로 하고, 한달치 급여를 주면 됩니다.

  • 2. 글씨
    '17.3.10 2:05 PM (96.246.xxx.216)

    오늘 당장 퇴직시킬수도 있는건가요? 아무래도 시간을 주도록 법으로 정해진거면..날짜를 줄거같은데요.. 꼭 뱐호사라도 찾아서 알아보세요.. 미국은 오늘 발표하면 최소한 2주는 시간을 주게 되어있어요,,

  • 3. ㅡㅡ
    '17.3.10 2:18 PM (61.83.xxx.231)

    오늘 그만두게하고 30 일분 급여를 주면됩니다
    보통 한달치 급여를 줘야되는걸로 아시는데 정확하게는
    30일치 주는겁니다. 퇴직금계산시에도 1년 근무시
    한달 월급을 주는게 아니고 30일분으로 계산해서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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