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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면책후 학교운영위원 가능한가요?

.... 조회수 : 1,258
작성일 : 2017-03-09 21:33:43

파산,면책후 10년 정도됐는데 학교 운영 위원회 자격 상관없나요?

조건이 공무원 결격사유와 같아서요.

하고싶어서도 아니고 어쩔수 없이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요.아시는분

부탁드립니다.

법무사에 알아봐도 되는것인지....

IP : 58.125.xxx.127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잘은
    '17.3.9 9:35 PM (61.255.xxx.158)

    모르지만, 상관없지 않을까요?
    파산이든 뭐든 남들은 알수 없으니까요.
    본인이 말하지 않으면 알수 없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누군가 그걸 공개하면 개인정보....어쩌구에 걸리는거죠.

  • 2. ....
    '17.3.9 9:46 PM (58.125.xxx.127)

    결격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 3. 상관없습니다.
    '17.3.9 10:04 PM (110.47.xxx.175)

    파산만 하면 결격사유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면책까지 받았다면 상관없는 것으로 압니다.
    '책임이나 책망을 면한다'는 게 '면책'의 뜻이거든요.

  • 4. 그냥
    '17.3.9 10:11 PM (1.238.xxx.93)

    면책되면 아무런 제재가 없지요` 일반인과 똑 같아요.

  • 5. 고등 운영위원
    '17.3.9 10:29 PM (175.121.xxx.158)

    면책받았으면 상관없어요

  • 6. 면책후 5년 지나면
    '17.3.9 10:45 PM (222.233.xxx.7)

    왠만한 금융거래도 제한이 없어지는걸로 알아요.
    같은 사유로 괜찮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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