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강애란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61)씨 측에 수백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부터 곧바로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지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자체의 효력과 혐의 전부를 인정하지 않겠다며 공판준비절차에서 부터 곧바로 치열한 법리적 쟁점을 던지며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해 재판부가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며 공소장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