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이 근무태만, 방임, 방조, 횡령을 행해 회사에 심각한 살상사고를 확대시키고 물적 피해를 입혀도 사용자는 해고할 수 없다는 것을 헌재가 판결 한거다.
만일 저런 이유로 해고 당하거든 근로자들은 각각 헌재의 이번 판결을 걸고 넘어져야 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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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 기각 된다면.
퓨쳐 조회수 : 926
작성일 : 2017-03-09 10:00:17
IP : 114.201.xxx.1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목을
'17.3.9 10:04 AM (210.219.xxx.237)기각되길 바라는 사람처럼 쓰셨네..
2. 퓨쳐
'17.3.9 10:22 AM (114.201.xxx.141)헌재가 탄핵을 기각시킬때 겪을 후폭풍을 알려 주는 겁니다.
박사모는 되도 않는 협박을 하지만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 무결한 반격할 것이 있다는...3. ...
'17.3.9 10:54 AM (125.128.xxx.114)정말....탄핵이 안된다면 모든 국민들에게 죄지어도 벌 받지 않는다는걸, 특히 기득권층에게 더 확실하게 그런 생각을 심어줄것 같아요. 국민정서를 생각해서라도 꼭 탄핵되어야 될텐뎅됴
4. 퓨쳐
'17.3.9 11:07 AM (114.201.xxx.141)무법 천지를 허하노라지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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