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탄핵인용된 순간부터 집시법이 아닌 선거법 적용됩니다
고딩맘 조회수 : 1,126
작성일 : 2017-03-08 21:56:24
탄핵 인용 직후 촛불집회 열면 사전선거운동?
http://newstapa.org/38551
결국 촛불집회나 친박집회는 열릴 수 있지만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만한 인쇄물이나 발언, 피켓 등이 나오면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주의할 점이 많기도 하네요 .....입막고 눈가리고...
IP : 183.96.xxx.2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rolrol
'17.3.8 10:09 PM (110.70.xxx.83)인용은 끝이 아니라 진짜 시작이죠
모두가 같이 만들어 갈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열었던 귀 더 활짝 열고
눈 더 크게 뜨고 하나하나 정치를,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싶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