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대통령기록관

프레시안 조회수 : 1,648
작성일 : 2017-03-08 20:27:5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385&ref=nav_search

대통령기록관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필자가 3월 7일 오후 2시경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신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만약 위 해석대로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대통령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까지 봉인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에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는 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非)법 상태에 있는 것을 대통령기록관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의 해석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면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녹색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녹색당이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해석이 실제적으로 현 청와대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 전화회담 녹취록 정보공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7분부터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위 기록이 외교상의 기록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예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었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소송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8 8:35 PM (211.36.xxx.215) - 삭제된댓글

    대통령권한이 이렇게나 무지막지하게 끝없이
    클줄 몰랐네요
    저런잡것이 저지른 만행을 수십년동안 못보게 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법이랍니까??

  • 2. 황교안도 지체없이 탄핵
    '17.3.8 8:35 PM (218.52.xxx.60)

    국회는 황교안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 3. ...
    '17.3.8 9:13 PM (218.236.xxx.162)

    말도 안돼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358 갑짜기 대선때가 생각이나네요.. 13 ... 2017/03/09 982
659357 머리감듯하는 염색약없을까요 7 ㅇㅇ 2017/03/09 2,230
659356 다이어리 사셨어요? 2 오늘 정신이.. 2017/03/09 649
659355 디지털피아노 추천해주세요. 4 맹ㅇㅇ 2017/03/09 1,314
659354 '허위사실 공표 혐의' 서영교 의원 2심도 무죄(종합) 1 ..... 2017/03/09 506
659353 어제 라디오스타 간만에 재미있었어요 추천 6 예능 2017/03/09 1,804
659352 미 상무 몇달내 나쁜 무역협상 재협상 1 후쿠시마의 .. 2017/03/09 444
659351 조응천의원 큰아드님의 깜짝 고백 ㅋ 6 고딩맘 2017/03/09 2,850
659350 세기의 미남배우로는 13 ㅇㅇ 2017/03/09 2,399
659349 82만 보면 민주당과 문재인은 짜게 식어야 하는데.......... 33 여긴 어딘가.. 2017/03/09 1,179
659348 집이 너무 건조해요ㅜㅜ 8 ... 2017/03/09 1,687
659347 세세하게 미리 보는 3월 10일 박근혜 탄핵 선고일의 심판 절차.. 2 세우실 2017/03/09 910
659346 변호사가 준조세가 뭔지도 모른다는게 말이 됩니까 12 상식적으로 2017/03/09 1,709
659345 저 진짜 어이없는일 당했어요 16 ,,, 2017/03/09 5,367
659344 혜택많은 카드 추천해주세요.한달 40만원이상써요, 7 카드추천 2017/03/09 2,287
659343 직장문제 1 오늘 2017/03/09 714
659342 목디스크와 기억력 2 기억력감퇴 2017/03/09 2,072
659341 공주 게시물 왜 지우나요? 6 뭐냐 2017/03/09 904
659340 결혼식 돌잔치까지 가줬는데 결혼식 못온다는 친구 82 .. 2017/03/09 17,689
659339 그럼 며느리감으로 비율좋은 156~157은 어떤가요? 41 궁금 2017/03/09 5,729
659338 맨체스터 바이더씨 그냥 보러 갈까요?... 3 인성과연기력.. 2017/03/09 878
659337 대선주자 착찹합니다... 꼭두각시 또 나오면.. 24 ㅗㅗ 2017/03/09 1,368
659336 들을만한 라디오 프로 추천해주세요 3 하루종일 2017/03/09 957
659335 미숫가루 질문이에요 3 미리 감사 2017/03/09 882
659334 발리 살짝 여쭐게요 4 ㅇㅇ 2017/03/09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