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단독]황교안을 대통령으로 인정한 대통령기록관

프레시안 조회수 : 1,593
작성일 : 2017-03-08 20:27:53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52385&ref=nav_search

대통령기록관 측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권한이 있다고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필자가 3월 7일 오후 2시경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신모 과장에게 문의한 결과 '내부 검토를 했는데 대통령의 범주에 권한대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물 지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만약 위 해석대로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인용 후 박근혜 정부에서 문제가 되었던 많은 대통령기록을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해 15-30년까지 봉인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법 제 17조에는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통령기록물(이하 '대통령지정기록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열람·사본제작 등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정 권한이 있는 지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비(非)법 상태에 있는 것을 대통령기록관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만약 대통령기록관의 해석대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면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녹색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을 증명할 수 있는 대통령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만약 녹색당이 정보공개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더라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면 실익이 없어지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해석이 실제적으로 현 청와대 입장을 대변 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 전화회담 녹취록 정보공개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민변은 2015년 12월 28일 오후 5시 47분부터 6시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전화통화 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 측은 위 기록이 외교상의 기록 및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예정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었다. 만약 황교안 권한대행이 위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경우, 소송 자체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IP : 222.233.xxx.22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8 8:35 PM (211.36.xxx.215) - 삭제된댓글

    대통령권한이 이렇게나 무지막지하게 끝없이
    클줄 몰랐네요
    저런잡것이 저지른 만행을 수십년동안 못보게 하다니
    이게 무슨 해괴망칙한 법이랍니까??

  • 2. 황교안도 지체없이 탄핵
    '17.3.8 8:35 PM (218.52.xxx.60)

    국회는 황교안도 즉각 탄핵해야 합니다

  • 3. ...
    '17.3.8 9:13 PM (218.236.xxx.162)

    말도 안돼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60360 만쉐!!!!!!!!!!!!!아눙물 5 ddd 2017/03/10 396
660359 전원일치로 파면!!1 1 아!!! 2017/03/10 816
660358 탄핵인용!!!!!!!!!!!!!!!!!!!!!!!!!!!!!!!.. 6 드디어ㅠㅠ 2017/03/10 487
660357 파면!!야호~~ 커피향기 2017/03/10 429
660356 인용이죠? 나는야 2017/03/10 380
660355 축하!!! 탄핵인용 판결 입니다 10 촛불의 승리.. 2017/03/10 1,406
660354 파면!!!!탄핵이래요 탄핵 !!!!만장일치!!!!! 2 2017/03/10 594
660353 탄핵이네요..!!! 아 떨려요. 8 대구사람 2017/03/10 758
660352 파면한다. 1 ..... 2017/03/10 374
660351 눈물이 나요 8 ... 2017/03/10 427
660350 헌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확정~~~~!!!!!!!!!.. 24 역사 2017/03/10 3,110
660349 인용이네요.ㅎㅎ 1 두혀니 2017/03/10 670
660348 기각..인용은 좀 더 지켜보자고요. 음음음 2017/03/10 339
660347 뉴스공장에서..... 1 끝까지 2017/03/10 668
660346 된거죠? 2 얏호 2017/03/10 810
660345 근혜야 짐싸라 3 hippos.. 2017/03/10 454
660344 최서원은 또 누구야? 했더니 1 ** 2017/03/10 906
660343 인용될것 !!! 투덜이농부 2017/03/10 453
660342 아... ㅜㅜ드디어 인용되네요 ㅜㅜ 2017/03/10 837
660341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3 2017/03/10 737
660340 세월호 희생자와 부모님들에게 위로 드립니다 1 힘내세요 2017/03/10 499
660339 탄핵이네요. 6 퓨쳐 2017/03/10 1,097
660338 원래 기각 사유부터 말한데요 26 탄핵 2017/03/10 4,599
660337 최순실 얘기만 왜하냐고.... 5 .... 2017/03/10 1,063
660336 하나만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탄핵인용 2017/03/10 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