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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연말 정산에 대해 문의합니다.

연이 조회수 : 1,062
작성일 : 2017-03-08 17:17:40

자영업자인데요. 작년3월 개업했어요.

직원1명 원천징수액 연말 정산했더니 20만원 정도 환급액이 나왔어요.

이건 직원한테 돌려주면 되는거고,

그래서 이번달 갑근세,주민세는 환급이라서 안 내도 되는거더라구요.

그럼 4대보험도 보수총액 신고한 후 직원에게 연말정산으로 환급되는 경우가 있나요?

매달 급여에 맞는 4대보험 공제액을 빼고 급여 입금을 해 줬었구요.

공단에 신고하는건 번거로워서 작년 3월 첫 신고금액으로 계속 내고 있었어요.

원천징수액 연말정산할 때 직원이 쓴 보험료,카드사용내역 이런거 신고해서

연말정산액이 더 늘었거든요.

혹시 4대보험도 정산하면 직원에게 환급해 주는 일이 있나요?

처음 관리하는 지라 잘 몰라서요~~





IP : 14.52.xxx.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8 6:58 PM (39.120.xxx.5) - 삭제된댓글

    4대보험 모두 연말정산 개념은 있습니다.

    1. 국민연금 - 환급, 추가 납부 없음
    5월경에 작년도 보수 총액 신고하면, 7월분에 공단에서 재조정한 보험료를 부과함

    2. 건강보험, 고용보험 - 환급이나 추가 납부 발생함 (대개 추가 납부의 경우가 많음)
    3월 10일까지 작년도 보수총액 신고하면, 4월분에 연말정산이 반영되어 보험료 부과됨
    근로자별로 내역이 나오니, 4월분 급여에서 반영해 주세요.

    3.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보험료를 100% 부담하므로 환급이나 납부가 발생하더라도 직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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