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피고인 김어준은 우리의 미래다? -참여연대스토리펀딩

고딩맘 조회수 : 758
작성일 : 2017-03-08 11:24:35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147

1 선거법 위반 혐의로 5년간 피의자 신세
2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악법은 '선거법'
3 농담성 댓글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
4 촛불집회와 친박집회 탄핵인용되면 모두 규제

5년째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는 김어준, 그는 우리 모두의 미래인지도 모른다....


https://www.youtube.com/watch?v=OnHE7Dz3vMc  

새가 날아든다 2117. 탄핵이 인용된 순간, 황교안 퇴진을 외치면 위법!(참여연대 사무처장 박근용 출연)
탄핵 인용 이후 선거법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Politics/1486327

유권자 단속 시작한 선관위, 침묵의 선거 강요하는 선거법“대선 전 선거법부터 바꾸자!” 기자설명회각급 선관위, 촛불집회에서의 정치적 표현 포괄적 단속 시작해
위헌적인 선거법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될 수 있는 주요 사례 

 

사례1) ‘18세 투표권’에 반대하는 정당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게시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현수막,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6년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앞에서 '"표 없다” 전해라! 설악산 케이블카 앞장서는 더민당, 규탄한다!’는 현수막 들고 기자회견 진행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1심)

 

사례2) ‘박근혜 탄핵 추진한 정치 세력에게 투표의 힘을 보여줍시다’ 1인 시위를 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광고물이므로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삽질지옥 투표천국, 4대강 죽음의 삽질을 중단하고 회개하라, 6.2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1인 시위한 이유로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선고 유예

 

사례3) ‘초유의 국정농단 책임자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하자’ 집회 자유발언은?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 불가, 선거운동 위한 확성장치 사용 불가
- 2016년 총선 당시, 용산참사 책임자인 전 서울경찰청장 김석기 출마 반대 기자회견에서 확성장치 사용한 낙선운동 하여 선거법 위반, 벌금 70만원(1심)

 

사례4) 집회 참가자에게 ‘억지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 심판하자’는 손피켓 배포한다면?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 사진, 벽보, 이와 유사한 것은 배부 및 게시할 수 없음. 선거법 위반 
- 2010년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의 급식 정책을 비판하는 인쇄물과 배지를 배부하여 선거법 93조 위반, 벌금 200만원 

 

사례5) 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출마 후, 황교안 박근혜 얼굴 합성한 '박근혜 아바타' 패러디물을 트위터에 올렸다면? 
- 후보를 비방하였으므로 선거법 위반, 해당 게시물은 삭제
-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자녀가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미개하다’고 한 것을 ‘몽가루집안’, ‘온 가족이 안티’라고 비판하는 트윗 올렸다는 이유로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 1,2심 모두 무죄 
 
사례6) 이번 대선에서 '뽑지말자 이 후보' 온라인 설문조사 가능할까?
- 온라인 설문조사도 여론조사에 해당. 사전에 조사의 목적, 표본 크기, 조사지역 일체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위반
- 2016총선시민네트워크 활동가, 'Worst 후보 10' 유권자 설문조사 이벤트 진행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 현재 공판 중

 

서례7) 정책 공약 검증단을 구성해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다면?
- 언론, 단체가 정책을 비교 평가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순위나 등급을 부여해 서열화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 2012년, 경향신문과 경실련은 대선 후보 공약 평가를 진행하였으나 선관위는 '후보자별 점수 부여나 순위, 등급 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고 공문을 보냄. 
- 참여연대는 2012년, 보편적 복지의 명시적 천명, 복지 공공성 확보, 복지 재원의 확보 등 6개 원칙에 따라 정당별 복지정책을 비교 평가 하였으나, 서열화 금지 조항 때문에 순위는 내지 못 함.
 
 




IP : 183.96.xxx.2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517 키작은 여자도 정장스타일에 스카프 어울릴까요? 15 2017/03/08 3,874
659516 가족끼리 너무 결집하는 집도.... 19 ... 2017/03/08 5,061
659515 모병제의 단점이 뭔가요? 9 ㅎㅅ 2017/03/08 1,807
659514 술 좋아하는 주부 15 음~~ 2017/03/08 4,551
659513 65세이상이면 뭐든지 조심해야겠어요 13 ㅡㅡ 2017/03/08 8,594
659512 센서티브한...냐옹이 만화.."""... 4 ㄷㄷㄷ 2017/03/08 1,043
659511 씽크대 식기건조 선반 어떤게 좋을까요? 3 ........ 2017/03/08 1,130
659510 정치인들...참 추잡스러워요. 1 거..참 2017/03/08 726
659509 친구아이 주소만 우리집으로 전입후 전학 22 난감 2017/03/08 9,651
659508 카스저울사려는데요. 그 다음은 어떤걸로사야할지요. 4 리리리 2017/03/08 738
659507 초등 1학년 의자 추천 부탁드려요 3 2017/03/08 691
659506 탄핵 기각된다고 해도 촛불은 충분히 의미있습니다. 9 ㅇㅇ 2017/03/08 1,683
659505 이사날 점심 1 이사 2017/03/08 922
659504 민주당 국민선거인단 전화로 일분도 안걸리네요 2 2017/03/08 686
659503 세월호1058일) 길고 길었던 탄핵의 기다림..그 끝처럼 미수습.. 13 bluebe.. 2017/03/08 608
659502 일룸 소파.리클라이너 1 .. 2017/03/08 3,195
659501 강아지 장난감 노즈워크 매트 사신 분~ 7 . 2017/03/08 1,291
659500 시민권자 군대문제 9 아직도 위험.. 2017/03/08 1,256
659499 5개월 아기 체온 좀 봐주세요 14 아기체온 2017/03/08 5,199
659498 겨우 41인데 6 2017/03/08 3,631
659497 전 너무 가족간에 친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65 ... 2017/03/08 17,410
659496 애프터 잘 받는 비결있을까요?ㆍ 14 // 2017/03/08 3,414
659495 탄핵을 간절히 기다리며......................... 8 ㄷㄷㄷ 2017/03/08 861
659494 8인체제가 위헌이라는 건 1년내내 장기간 그런 경우고요, ㅇㅇ 2017/03/08 494
659493 이 코트 어떤가요? 7 ... 2017/03/08 2,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