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특검활동은 헌법 위배"…위헌심판제청 신청
법원 인용결정 땐 헌법재판소 판단 때까지 재판 정지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삼성으로부터 43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추가기소된 최순실씨(61) 측이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이 위헌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재판부는 최씨 측 신청서를 검토한 뒤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결정할 수 있다. 인용결정이 날 경우 재판은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