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무효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491
작성일 : 2017-03-07 14:43:23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85344.html?_fr=gg#cb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3.7 2:44 PM (116.32.xxx.138)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 2. 차기정부에서
    '17.3.7 2:50 PM (222.233.xxx.22)

    재검토, 철회검토 해야죠.
    그리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 3. joinin
    '17.3.7 3:54 PM (70.71.xxx.20)

    안타깝고 속상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081 지금 추적60분..우병우 변호사시절 수입하네요 5 .... 2017/03/08 2,803
659080 아들 자랑 1 자랑모 2017/03/08 1,180
659079 [sbs뉴스] 오늘(3.8 여성의 날) 김성준 앵커 클로징멘트|.. 4 ... 2017/03/08 1,152
659078 정말 착해보였던 친구가 날 씹었던 걸 알게된 경우 9 제목없음 2017/03/08 4,896
659077 반려견키우시는분들이나 예정이신분.. 4 내사랑 2017/03/08 1,060
659076 박변호사 김평우가 미국시민권자인가요? 13 닉넴프 2017/03/08 4,211
659075 급질입니다.컴퓨터 파워포인트 질문입니다. 10 컨도사 2017/03/08 1,219
659074 감기를 근 석달간 하는 8개월아기 도와주세요 ㅠ 30 ㅠㅠ 2017/03/08 6,563
659073 패딩 충전해보신분 계신가요 4 아웃도어 2017/03/08 1,474
659072 탄핵 반대 집회서 경찰 폭행한 탄기국 사무총장 체포 9 ... 2017/03/08 1,409
659071 썩은 사랑니 뽑을 때 너무 시원하고 소름돋지 않나요?? 11 @@ 2017/03/08 4,682
659070 오래된 주공아파트 출입문 곰팡이 와 녹 3 .. 2017/03/08 1,034
659069 페도라모자요 6 노자 2017/03/08 1,192
659068 브랜드 겨울옷은 언제 사는 게 제일 저렴한가요? 4 ... 2017/03/08 2,428
659067 아무도 롯데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군요 5 아하 2017/03/08 4,350
659066 발목을 삐었는데 임시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1 응급 2017/03/08 1,879
659065 금요일 저녁 외식 예약했어요. 5 기대기대 2017/03/08 2,157
659064 무식한 질문인데요 탄핵인용이 만에하나 안된다면 어떻게 될지..... 4 sss 2017/03/08 1,561
659063 아들 여친 키가 171 2017/03/08 35,551
659062 영화 어느 멋진 날 12 원파인데이 2017/03/08 2,712
659061 말하는대로 2 오늘 2017/03/08 1,169
659060 트렌치 코트 입으신는 분들 , 봄 가을용 구분해서 입으시나요? 7 2017/03/08 3,078
659059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인 영화 7 영화 2017/03/08 1,662
659058 아파트 관리실 열량기 자동 제어 시스템 오류로 전세입자 난방비까.. 4 꽃붕어 2017/03/08 1,159
659057 침대 헤드랑 프레임 따로 제작하신 분 계세요? 1 ㅇㅇ 2017/03/08 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