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법적 근거 없는 주한미군 사드 도입은 원천무효

후쿠시마의 교훈 조회수 : 455
작성일 : 2017-03-07 14:43:23
http://m.hani.co.kr/arti/opinion/because/785344.html?_fr=gg#cb
IP : 116.32.xxx.138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ㄱ
    '17.3.7 2:44 PM (116.32.xxx.138)

    그런데 국방부와 외교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드 도입 관련 한-미 합의는 ‘한·미 공동실무단 운용 결과 보고서’와 이에 근거한 한·미 공동의 보도 자료(‘한·미, 주한미군에 사드 배치하기로 결정’, 2016. 7. 8)뿐이다.

    그러나 두 문서는 국제법적 지위를 갖는 외교 문건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어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란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미 국방 당국자들 간 임의 합의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두 문서는 서명자가 정부 대표가 아니며, ‘조약’ 체결을 위한 국내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아 ‘조약’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나아가 두 문서는 ‘조약’으로서의 서면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않아 ‘조약’의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는 외교부 조약국 관계자로부터 확인한 사실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이행 행위로서 별도의 조약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평화통일연구소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2월28일자 국방부 답변).

    국방부 주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모법으로 한 한-미 국방부 간 ‘기관 간 약정’을 체결해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기관 간 약정’은 모법에 담긴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행사업을 규정”할 수 있을 뿐 “국가 간 법적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외교통상부, ‘알기 쉬운 조약 업무’, 2006).

    아울러 두 문서는 ‘기관 간 약정’으로서의 절차와 서면 형식을 갖춰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기관 간 약정’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이렇듯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한-미 합의는 실체도, 법적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의거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는 불법이자 원천무효다.

  • 2. 차기정부에서
    '17.3.7 2:50 PM (222.233.xxx.22)

    재검토, 철회검토 해야죠.
    그리고 국민적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하고요

  • 3. joinin
    '17.3.7 3:54 PM (70.71.xxx.20)

    안타깝고 속상 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402 TV 조선 ..종편 재승인 심사 탈락 9 ... 2017/03/08 2,732
659401 5시 선고일 지정 운명의 시간 9 선고일 2017/03/08 1,351
659400 저는 이어폰끼고 길을 걸으면 잘 빠져요ㅠㅠ 4 이어폰 2017/03/08 1,157
659399 부여 여행 괜찮은가요? 3 궁금 2017/03/08 1,718
659398 입시상담 유료로 할 만 한가요? 5 ... 2017/03/08 1,208
659397 50대 후반 사장님 선물 고민입니다. 1 ㅇㅇ 2017/03/08 976
659396 안철수 여성정책 겁나 좋아요!! 7 예원맘 2017/03/08 1,160
659395 sk텔레콤 고소 1 루시다이아 2017/03/08 873
659394 농대 무슨과가 전망이 좋을까요? 16 농대 2017/03/08 10,661
659393 학교생활기록부 내용 1 진이 2017/03/08 951
659392 미니지방흡입 7 ... 2017/03/08 1,714
659391 너무 심하게 쩝쩝 거리며 먹는거 어떠세요? 8 음.. 2017/03/08 1,535
659390 못생기고 뚱뚱한데 못생기고만 싶네요 12 미니 2017/03/08 3,984
659389 설탕의 해악 13 ;; 2017/03/08 3,165
659388 수원 성남 인천 강화도 사시는 분요. . 27 두아들 엄마.. 2017/03/08 2,690
659387 허니버터브래드 아세요 4 .... 2017/03/08 1,731
659386 초등학교 방과후 3 아정말 2017/03/08 1,046
659385 입덧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5 헬로 2017/03/08 1,339
659384 단배추는 왜 절이면 질겨질까요? 2 저는 2017/03/08 697
659383 수더분 하다는 표현은 어떤뜻일까요?? 23 ... 2017/03/08 11,210
659382 세탁기추천요~ 3 제나마미 2017/03/08 1,160
659381 엄마가 떠난후가 걱정되네요 12 ㅇㄹ 2017/03/08 4,469
659380 Guy couldn't have been harder to se.. 2 rrr 2017/03/08 779
659379 지금 채널 A에 안철수 나오네요 33 ㅇㅇ 2017/03/08 973
659378 엘지 vs 삼성 건조기 9 꿈의 건조기.. 2017/03/08 13,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