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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중 한명이 사채를 끌어다 썼어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7,295
작성일 : 2017-03-06 21:56:03

아버지 돌아가시고 4층 건물을 어머니와 4형제, 모두 5명이서 공동 상속받았어요.

큰 오빠가 사업을 한다고 여기 저기 빚을 많이 진건 알고 있었지만,

우리들 모르게 2016, 6월에

건물을 사채업자에게 잡힌거까진 몰랐어요

공동 명의이기 때문에

우리들 동의없이 안될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사채업자한테 편지가 온거예요.

원금 (1억 9천만원) 포함 약정이자까지 2억 8천 5백만원을 갚지않아

건물을 경매에 넘기겠대요..

 

나머지 4명의 동의 없이 건물을 사채업자에게 잡힐수가 있는건지요?

2억8천 5백만원을 고스란히 갚아야 하는건가요?

빌려쓴지 일년도 안되었는데 이자가 어떻게 1억이 붙었지요? 불법아닌가요?

 

뭘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좀 계신지요?...

 

IP : 121.138.xxx.58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7.3.6 9:58 PM (121.161.xxx.212)

    사채는 죽을때까지 쫓아와요 삼대를 협박하면서 다 뜯어갑니다
    저들이 그냥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미 건물까지 경매에 붙였다면 어찌되었든 갚아야할겁니다
    안갚고 놔두면 하루하루 이자가 더 눈덩이처럼 불어서 지금 2억 8천이 곧 3억 8천이 되어있을꺼에요

  • 2. ...
    '17.3.6 10:01 PM (211.208.xxx.105)

    법정최고이자율이 27.9%입니다.
    그걸 넘기면 무효입니다.

  • 3. 근대 저런경우
    '17.3.6 10:01 PM (221.167.xxx.125)

    오빠몫만 날아가는거 아닌가요 동생들 너무 억울하네 우린 돌아가신 아버지명의로 집이 잇는데

    오빠가 돈 엄청 끌어다 썻던데,,이런경우는 괜찮은지 모르겟네요

  • 4. 그런데요
    '17.3.6 10:02 PM (113.199.xxx.107) - 삭제된댓글

    상속이 먼저 인가요?
    사채가 먼저 인가요?

  • 5. ㅇㅇㅇ
    '17.3.6 10:03 PM (14.75.xxx.73) - 삭제된댓글

    법적으로 계시된 30.5프로 이상이면 안될건데요
    사채면 건달인데 가만계시지말고
    법무사에게 상담하세요

  • 6. ...
    '17.3.6 10:06 PM (211.208.xxx.105) - 삭제된댓글

    http://m.egloos.zum.com/trendhr/v/565382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넘기면 계약무효이고
    불법사채는 징역 벌금 등 처벌 받습니다.

  • 7. 이자율은
    '17.3.6 10:08 PM (121.161.xxx.212)

    법정최고로 맞춰놨겠죠
    근데 저사람들은 법 하나도 안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거든요
    정말 살인도 저지른다구요
    속히 해결을 안보면 피가 마를겁니다

  • 8. ...
    '17.3.6 10:09 PM (211.208.xxx.105)

    http://m.egloos.zum.com/trendhr/v/565382

    법정최고이자율 27.9%를 넘기면 계약무효이고 불법사채는 형사처벌 받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사전영장없이 긴급체포할 만큼 형량이 높습니다.

  • 9. ...
    '17.3.6 10:12 PM (211.208.xxx.105)

    불법사채란 미등록된 대부업체를 말합니다.

  • 10. 오빠한테
    '17.3.6 10:15 PM (221.167.xxx.125)

    물어보세요 울오빤 집 차지하려고 일부러 사람싸서 그런거 보내더라고요

  • 11. ...
    '17.3.6 10:17 PM (211.208.xxx.105)

    법률자문이 필요하심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 12. 참나...
    '17.3.6 10:26 PM (61.83.xxx.59) - 삭제된댓글

    사채업자가 무슨 법 하나도 안 무섭고 살인 저지른다고...
    법에 안걸리게 교묘히 괴롭혀서 그렇지 법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것도 사업인데 한 번 해먹고 말 것도 아니고 막 나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경매에는 그 지분만 올라가게 되고 공동 명의자가 우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사람이 지분 나눈걸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분 경매는 좀 복잡해서...

  • 13. ????
    '17.3.6 10:26 PM (218.236.xxx.244)

    편지요??? 무슨 편지?? 손으로 쓴 편지??
    원글님도 그 사채업자에게 편지 쓰세요. 못 갚는다고....

    일단 건물 등기부등본이라도 먼저 좀 떼어라도 보고 좀 물어보세요. 답답해서 체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힌 법률자문은 동네 변호사나 법무사 찾아가세요. 상담료 5만원이면 됩니다.

  • 14. 별빛속에
    '17.3.6 10:27 PM (122.36.xxx.33)

    상속등기 되어 있었다면 오빠 지분만 담보 잡으니 연락 안오는거에요 경매 넘어가면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이 있으니 그렇게 낙찰 받으세요

  • 15. 참나...
    '17.3.6 10:28 PM (61.83.xxx.59) - 삭제된댓글

    사채업자가 무슨 법 하나도 안 무섭고 살인 저지른다고...
    법에 안걸리게 교묘히 괴롭혀서 그렇지 법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것도 사업인데 한 번 해먹고 말 것도 아니고 막 나가기 어려워요.
    마음 약해서 닦달을 견디질 못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그리고 경매에는 그 지분만 올라가게 되고 공동 명의자가 우선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사람이 지분 나눈걸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지분 경매는 좀 복잡해서...

    우선 변호사부터 찾아가보세요.

  • 16. ...
    '17.3.6 10:56 PM (125.186.xxx.152)

    경매 넘어가면 오빠 지분만 넘어가는거 아닌가요?? 건물 전체가 넘어가는게 아닐거에요.
    가끔 경매에 그렇게 지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낙찰 받은후에 공유자들에게 그걸 팔든지, 아니면 공유자들껄 사든지 할 생각으로 하는 거던데요.
    그리고 경매에 넘긴다고 해도,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고 나서 공고가 나고 실제 경매가 열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요..
    그 사이에 취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당일날 안나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최저낙찰가 근처로 금방 직거래 하기도 하더라구요.
    그러니 경매 공고를 보면 건물전체 경매인지, 오빠 지분만 경매인지도 알 수 있고요.
    그때가서도 합의하면 경매 취소가 가능합니다.
    물론 좀 급하긴 하지만..일단 말만 듣고 너무 겁먹지 마시라고요.

  • 17. ㅇㅇ
    '17.3.6 11:07 PM (180.230.xxx.54)

    5명 공동 상속이면 경매 금액을 5등분해서 오빠몫만 그 사람들한테 넘어가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건 '설마 형제인데 모른척 하겠나'인데.. 다른 형제들이 갚아줄 의무는 없고요.

    경매 나온거 다른 형제, 부모들이 경매 참가해서 받아가면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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