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다수가 원하면 국회에 법안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민 100만명 이상이 요청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유권자 백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1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하에서는 국회에서 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당의 이해관계가 상이한 경우, 법안이 오랫동안 처리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이라며 "결국 중요 법안이 미처리되어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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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을 국회에 직권상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요건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 특검의 수사 기한 연장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