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이 헌재 동향파악만 했더라도 위법 논란 불가피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국정원 직원들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을 만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와 동향을 파악해 상부에 보고했다는 의혹입니다.
헌재는 첫 변론을 1월 3일부터 시작했는데요, 변론이 시작된 이후인만큼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분위기는 어떠했는지 등이 모두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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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 헌재 주변에 국정원 직원들이 몇 명 더 보이긴 했다. 그건 사실이다. (탄핵)인용이다 아니다 그런 분위기를 메이드 된(완성된) 정보로 만들어서 BH(청와대)에 전달한 게 확인되면, 그러면 사찰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지.]
그런데 국정원은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청와대에 보고하기때문에 만약에 탄핵심판 관련 동향이나 정보를 수집했다면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