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교사 육아휴직 기간 문의함

ㅇㅇㅇ 조회수 : 2,878
작성일 : 2017-03-04 11:17:22
2011년도에 장학사분께 문의 했을 때
아이 한 명당 3년 휴직 가능하다고 함.
아이가 다섯명이면 15년 가능하다고 함.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더 안좋은 쪽으로 바뀌진 않았을 것 같음.


아주 옛날엔 아이가 돌 전이어야 육아휴직 신청 가능했는데
최근엔 초2??까지 육아휴직 가능.
옛날엔 기간도 정해져있었던 것 같음. 기억은 안남.
IP : 116.40.xxx.4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3.4 11:34 AM (125.132.xxx.28)

    교사, 공무원 한아이당 3년씩 육휴 쓸 수 있구요. 아이가 8세까지 가능해서 제 주위분들은 아이낳고나서 2년 육휴쓰고 남은 일년은 초등 들어갈 무렵1년 이런식으로 나눠서 쓰더라구요. 아이둘이면 6년 쉴 수 있어요. 더군다나 공무원은 육아휴직 들어간 기간까지 호봉에 다 반영되서 육휴 안쓰는 사람이 바보죠
    간혹 육휴를 악용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원하는 부서로 인사발령 안내주면 갑자기 육아휴직 들어가서 시위하는 사람도 있고

  • 2.
    '17.3.4 11:49 AM (58.236.xxx.206)

    호봉은 육휴 최초 1년만 반영됩니다.

  • 3. .....
    '17.3.4 12:15 PM (175.223.xxx.158) - 삭제된댓글

    이거 좀 그렇더라고요.. 저렇게 다 쉬고 가르치는 감 없어 대충 다니고..

  • 4. .....
    '17.3.4 12:46 PM (211.114.xxx.71) - 삭제된댓글

    한 아이당 3년씩 쓸수 있고 근무기간에 포함되는건 한 아이당 1년씩입니다.

  • 5.
    '17.3.4 1:45 PM (175.223.xxx.104) - 삭제된댓글

    그래서 뭘 문의한다는 건지?
    이런 반말투의 음슴체에 문의 내용도 안 나와 있는 불친절한 글에 댓글들은 참 친절하시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71377 [펌]3월 26일 오후늦게 현충원 갔던 사람입니다(사진추가)-문.. 5 ㅇㅇㅇ 2017/04/09 815
671376 드디어 미세먼지가 걷혔네요 3 찹쌀로 2017/04/09 1,339
671375 안씨의 알바 수법을 알것같아요 27 이제는 2017/04/09 940
671374 안철수 '지하철 행보' 연출 의혹..'20대 청년은 정치쇼 위해.. 11 새정치???.. 2017/04/09 1,118
671373 리더가 국민을 이끈적이 없는 대한민국 1 우리나라 2017/04/09 323
671372 호남 26 .. 2017/04/09 1,329
671371 1년 동안 '문모닝'만 해온 국민의당 국정운영 가능한가 8 ".. 2017/04/09 381
671370 전해골-이주걱부부의 회고록 요약 꺾은붓 2017/04/09 449
671369 문재인 무급 자봉 선거 운동기 19 자봉 2017/04/09 1,054
671368 [문재인을 알려주마!] 파도파도 미담 시리즈 3탄 - 소풍 10 자기 희생,.. 2017/04/09 640
671367 82 현수막이 있네요 6 팽목항 2017/04/09 686
671366 김영애 안타까운소식 들리네요 10 나쁜놈 2017/04/09 4,458
671365 아로니아 드세요? 6 .. 2017/04/09 2,520
671364 안철수, 새벽 지하철 안에서 '최고의 설득'책 선물받아 36 ㅎㅎㅎ 2017/04/09 1,894
671363 최일구 “양자구도? 나무 위에 올라가 고기 찾는 격” 5 고발뉴스 반.. 2017/04/09 948
671362 왜 안철수면 못할거라 생각하시는거에요? 68 문지지자에게.. 2017/04/09 1,359
671361 인생은 운이 크게 작용하는게 22 ㅇㅇ 2017/04/09 6,285
671360 어제 그것 주위분들 얼마나 아시던가요? 5 샬랄라 2017/04/09 716
671359 국민의당 건들지 마세요. 17 ... 2017/04/09 1,060
671358 국민의당 선거인단 불법 동원 인정…"개인적 공명심&qu.. 25 ㅇㅇ 2017/04/09 876
671357 초2 캐나다3개월다녀오면?? 10 ... 2017/04/09 1,481
671356 향후 10년은 진보, 보수 빅딜해야. 1 .. 2017/04/09 312
671355 안철수 지하철 행보 연출 22 .. 2017/04/09 1,521
671354 안철수는 야당의 탈을쓴 여당이었네요 40 가만보니 2017/04/09 1,184
671353 초 4딸이 아래가 가렵다는데..어느병원에 가야할지.. 9 궁금 2017/04/09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