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하 ‘공운법’)을 12월 14일(수)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 내용은 자율성이 존중될 필요가 있는 문화예술 분야 준정부기관의 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도록 선출 방식을 바꾸고, 해당 공공기관에 관한 민원 처리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옴부즈만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민원에 대한 조사, 시정 또는 감사요구 등의 업무를 독립해 수행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시정 또는 감사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는 기관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영화진흥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위원회 성격을 갖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임원추천위원회의 복수 추천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둔다. 때문에 민주성을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정책 거버넌스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최근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안철수 의원은 “문화예술의 핵심은 자율성이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의 상상력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실은 부당한 간섭과 정치적 검열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문체부의 개입 행위를 방지해 ‘블랙리스트’ 재발을 방지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자율성을 강화하고자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 개정안 통과로 문화예술 분야의 자율성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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