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뇌물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다른 대기업들 사이에는 ‘안 전 수석의 숨겨진 업무수첩에 자기 그룹과 관련된 내용이 발견돼 특검이 조사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이름이 오르내린 대기업들이 소속 변호사들을 통해 특검 측에 은밀히 ‘우리 기업도 수사대상이냐’는 문의를 하면서 특검은 제출하지 않은 안 전 수석 수첩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특검은 안 전 수석 측에 추가 업무수첩 제출을 요구, 청와대에 보관하던 원본을 안 전 수석의 측근을 통해 받아낸다. 추가로 발견된 업무수첩 39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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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특검은 이 업무수첩을 토대로 이 부회장 측을 추궁했다. 다급해진 삼성은 추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그 중 일부를 시인한 이 부회장 진술도 유효해진 상황이 되자 안 전 수석 측을 접촉하는 방안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마침 안 전 수석 측은 지난달 6일 특검에 “안 전 수석이 추가 업무수첩의 증거 채택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견서도 제출했다.
이에 특검에서 삼성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44ㆍ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사흘 전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추가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것으로 사실이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조서를 받아뒀다가 심사 당일 영장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에 특검에서 삼성 수사를 담당한 한동훈(44ㆍ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지난달 16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사흘 전쯤 안 전 수석으로부터 ‘추가 업무수첩에 있는 내용은 모두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담은 것으로 사실이며, 증거 채택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진술조서를 받아뒀다가 심사 당일 영장 판사에게 제출했다.
이로 인해 삼성 측은 추가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깰 수 없었고, 이 부회장 진술도 신빙성이 인정돼 구속의 결정타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