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의 고시를 보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구의 경우, 총 선거가능인구수가 30만명이에요,
이중에서 15%에 해당하는 4.5만명이 충족 서명인수로 알고있는데요
구청에서 발행한 고시를 보니, 각 동별로 서명인수가 포함되어있더라공
예를들어서
1동 10만명 1.5만명
2동 5만명 7.5천명
이런식으로요...
그럼 저희가 구청장을 소환하려고 한다면,
1동 5만명을 받아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각 동 마다의 최소인원수를 충족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