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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세잔금 치루는 날인데 점심때 집주인한테 입금하면

독립여성 조회수 : 1,241
작성일 : 2017-03-02 17:05:15

저녁때 영수증을 주신다고 하네요(집주인이 직장 가느라 저녁때나 올수 있다고 하네요)

집열쇠는 입금하면 주시고요

전 오후에 제 짐 몇개 갖다놓고

다음주 손없는날 이사 하려고 하거든요

문제 없나요?

처음 해보는거라요...

첨엔 현금으로 인출해와라 세입자 주게

그랬는데

제가 전 집주인한테 입금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해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부동산 아줌마가 좀. 그냥 편의대로 하시는거같아서 걱정돼서요..

부탁드려요 82님들


IP : 211.114.xxx.14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문제없을것 같은데요
    '17.3.2 5:12 PM (124.51.xxx.161)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효력있는데
    열쇠받고 동사무서 가셔서 주소이전하면 돼요

  • 2. ...
    '17.3.2 5:20 PM (125.186.xxx.152)

    집주인 계좌로 입금하면 영수증 역할 하고요.
    입금할 때 수표가 아닌 현금으로 계좌이체하면 다음 세입자에게 주는것도 아무 문제 없어요.

  • 3. 그럴땐
    '17.3.2 5:22 PM (114.206.xxx.150) - 삭제된댓글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미리 영수증 받다두었다가 입금확인후 세입자에게 주던데요.
    집주인계좌로 온라인입금하면 굳이 영수증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입금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여부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받는 사람 통장기입을 계약서상의 세입자이름과 전세보증금이라고 쓰면 더 확실하고요.

  • 4. 그럴땐
    '17.3.2 5:24 PM (114.206.xxx.150)

    부동산이 집주인에게 미리 영수증 받다두었다가 입금확인후 세입자에게 주던데요.
    집주인계좌로 온라인입금하면 굳이 영수증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단 입금직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여부 확인하고 입금하세요.
    받는 사람 통장기입을 계약서상의 세입자이름과 전세보증금이라고 쓰면 더 확실하고요.
    입금후 바로 동사무소가서 주소이전하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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