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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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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관련, 간절히 도움 구합니다

ddd 조회수 : 2,868
작성일 : 2017-02-28 14:32:39

안녕하세요

너무나 간절히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기다리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부모님이 지방에서 여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고 대출이 4.7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대출금도 많았던지라 아버지 생전에 처리를 하자는 목적으로

싯가보다 싸게 6.5억에 매매를 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시기가 작년 8,9월경이고

계약금 2천만원, 중도금 2천만원 받았고 잔금일은 12월 23일 이었는데

잔금일을 계속 미룹니다

1월말, 2월말

약속한 2월말이 오늘인데 매번 꼭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당일날 되서야 또 오늘 연락와 3월말로 하잡니다.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할거냐고 물어봐도 막무가내로 그때가서 생각해야지 그걸 지금 어떻게 말하냐고 적반하장입니다.

팔아서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법으로 하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릴테고

중개업자는 복비가 500인가 되는데 전혀 나서지도 중재도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추가로 아버지가 건강이 많이 안좋아 병원에 들락날락하는 상황이었는데

간병비를 하루에 15만원씩 불러서 12월 23일에 잔금 받으면 엄마 본인이 간병해주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12월 23일만 손꼽아 기다리다 그 약속을 못지키니 맥을 놓으셨는지 떠나셨어요

12월 23일에 이사할거라 생각하고 부모님 들어가실 아파트도 마련해서 공사까지 싹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

정말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마련 자금 대출 이자나, 빈집의 관리비나 피해가 이만 저만이 아닌데 저쪽에선 오히려 배째라 식이니 정말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IP : 14.52.xxx.106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냥
    '17.2.28 2:38 PM (1.238.xxx.93)

    네이버/ 다음의 부동산 게시판에 질문 올리면
    고수분들이 답 올려줍니다~

  • 2. ....
    '17.2.28 2:38 PM (124.49.xxx.100)

    계약서대로 하고 그대로 안하면 계약 파기.
    중도금 계약금은 원글님거고 물건은 안넘기면 돼요.
    빨리 다른 매수인 찾아보세요

  • 3. ...
    '17.2.28 2:41 PM (121.166.xxx.33)

    다른 매수인 찾아보고

    기존 매수인한테 잔금일시를 어겼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은 반환안된다라고 문자라도 통보하세요.

    복비는 달라고 하겠지만 잔금도 못받았고
    피해가 막심하다고 못준다고 하세여.

    소송건다 뭐다 할테지만 무시하세요.

    소송비가 복비보다 더 나옵니다.

  • 4. ...
    '17.2.28 2:44 PM (121.166.xxx.33)

    아버님 명의인데 돌아가셨으면 복잡해지갰네요.

    변호사비용 지불해더라도 변호사랑 상담하시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안돌려줘도 됩니다.

    잔금일을 안지켰으니까요.

  • 5. 아닙니다
    '17.2.28 2:45 PM (183.96.xxx.113) - 삭제된댓글

    중도금을 받았으면, 한쪽 만의 의사로 계약 파기 안됩니다

    그래서 중도금이 중요한거예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제발 ~~~~

  • 6. 이행 내용증명
    '17.2.28 2:48 PM (118.222.xxx.51)

    자세한 내용 즉 잔금을 미룬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목요현하게 적고 손해에대한 내용과 피해금액을명시 기한을 정해 그때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내놓아야 절차가 진행돼요.

  • 7. 부동산
    '17.2.28 2:53 PM (118.222.xxx.51)

    계약금이나 중도금도 너무적고 잔금 기일도 길게 한거보니 부동산에서 일명 찍어넘기려고한게 뜻대로 안된 냄새가나요 부동산 업자한테 해지를 해 주던가 빨리잔금하라고 촉구하세요. 법무사통해소송한다고 손해비용도 다청구한다 캉력하게 해보세요.

  • 8. 잔금
    '17.2.28 2:54 PM (221.167.xxx.56)

    잔금이행이 안되어 계약파기한다
    내용증명 보내시고
    공사비용 영수증 단단히 받으세요.

  • 9. 파랑
    '17.2.28 2:56 PM (115.143.xxx.113)

    전문가 도움받으세요

  • 10. 아..
    '17.2.28 2:56 PM (121.166.xxx.33)

    계약금 중도금을 법원에 맡기고(공탁) 내용증명을 보내야 한다네요.

    내용즘영을 통해 계약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즘영을 보내야한다네요.

    그러나 소유주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으셔야 할듯요.

  • 11. 22
    '17.2.28 3:32 PM (211.200.xxx.110)

    무료 법률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게 나을듯하네요.

  • 12. 부동산이
    '17.2.28 5:18 PM (119.64.xxx.243) - 삭제된댓글

    윗님 말씀처럼 중간에 부동산이 장난치는거죠. 중도금 쬐금 주고. .
    아직 매수자가 안나온거구요
    계약서대로 하자고 하고 날짜 넘어가면 법무사 상의하세요. 아님 변호사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던가요
    무료법률구조공단 진짜 친절하게 가르쳐주세요
    아버님 돌아가셔도 그 차액 유산 상속세 낼거 별로 없어요 엄마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상속세도 같이 상담 받아보세요

    부동산이 장난치는거보면 상속세 조금 나와도 매매가 차액이 더 클수도 있어요
    아버님 돌아가시는거 크게 생각 안하셔도 됨요
    다급하게 보이면 가격 많이 후려칩니다.
    그냥 상속받는다 하세요

  • 13. //
    '17.3.1 1:02 AM (121.179.xxx.35)

    중개법에 의하면 중도금이 오고가면 계약의 이행으로 간주해서 계약해지가 어려워요
    그래서 잔금일이 긴 경우 계약금도 많이 받고 중도금도 작지않은 금액으로 2차까지 받습니다
    계약이 8.9월이고 잔금이 12월이였다면 계약금 2천에 중도금 2천은 정말 잘못된 계약을 하셨네요
    저도 7년차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만약 저였다면 계약금 10프로 6500만원과 한달이나 두달뒤 중도금 1억정도로 했을거 같아요..
    그정도로 돈이 오고가야 매수인도 들어간 돈이 많아서 빨리 등기를 받을려고 할거구요
    계약이라는게 딱히 뭐라고 말할수있는 정석은 없어요
    매도인 매수인의 사정이 다르니까요
    아마도 아버님 병환으로 급하게 하시다보니 그렇게 된거 같은데
    그래도 등기 넘긴거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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