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 수리비 여쭈어요

똘이맘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7-02-27 23:15:13
전세준 집이 내일만기가 되어 나갑니다..
세입자가 제게말도없이 2년동안살면서 소소하게 수리한것들 영수증이 있으니
돈을 달라합니다..이걸 주는게맞는건가요?
금액은 다합쳐 이십만원정도라네요
IP : 39.113.xxx.5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7 11:2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

    액수가 크지않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영수증을 보고 세입자의 부주의가 아니고 소모품이
    낡아서 그런 거면 다 줘야 합니다.
    미리 말을 안한 게 문제이긴 합니다.

  • 2.
    '17.2.27 11:26 PM (58.230.xxx.188) - 삭제된댓글

    집주인에게 미리 얘기하고 수리를 했어야죠.
    미리 얘기 안했으니 난 모른다고 배째라 모드로 나가는 집주인도 있긴 해요.
    저라면 어느 부분을 수리했는지 영수증을 확인해보시고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줄거예요.
    아니면 반반 부담으로 10만원만 줄랍니다.

  • 3. 똘이맘
    '17.2.27 11:32 PM (39.113.xxx.54)

    네..말도하지않고 수리해놓고 영수증내미는게 요즘 세입자들은 다 이런가싶기도하고 전 전세살면서 소소한건 그냥고쳐살았는데 억울한생각도 드네요ㅠㅠ

  • 4. 내역을 보세요.
    '17.2.27 11:44 PM (114.206.xxx.150)

    소모품은 세입자 부담이예요.

  • 5. 집주인
    '17.2.28 12:50 AM (117.111.xxx.210)

    전세주고있는데, 계약할때마다..계약서에 쓰는조건이 있어요
    1) 애완동물금지
    2) 벽에 구멍은 반드시 집주인동의뒤 뚫고, 퇴거시 원상복구 혹은 가리기(벽걸이 티비때문에요)
    3) 집주인에게 통보없는 수리내역은 배상않음

    3번째조항 경우...내역보고 납득되면 드릴 용의가 있으나.. 부당하다싶을만큼 비싸게 보일러수리한걸 보고 꼭..수리전 알리기라도 하라고 조항에 넣었어요

    원글님께서도 내역 보시고.. 과다청구나 세부내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전세금..100% 바로 돌려주지 마시고, 집 확인뒤 드리시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6722 요즘 매일보는 드랴마 전원일기 7 나마야 2017/02/28 1,087
656721 공감해준다고 질문해주면 왕재수처럼 대답하는 사람 2 문문이이 2017/02/28 595
656720 오늘소셜라이브는 특검팀인듯요~ 1 뉴스룸 2017/02/28 550
656719 삼성이 이재명을 떨어뜨리려고 하는일? 2 .. 2017/02/28 535
656718 정국회의장 특검연장 직권상정 거부하나보네요. 17 속터지네 2017/02/28 1,521
656717 특검!!! 고마워요!! 14 진심으로 2017/02/28 1,130
656716 중학생 준비물 2 학부모 2017/02/28 592
656715 콜키친 콜킨 부작용있나요? 약사님 2017/02/28 727
656714 한국서 돈을 가져와서 외국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1 문의 2017/02/28 1,243
656713 정말 맛있는 대저토마토 어디서 사나요? 4 ... 2017/02/28 1,866
656712 신용카드 만드는거 어떤가요? 안위험한가요 7 신용 2017/02/28 1,396
656711 연하들이 귀엽고 뭔가 상큼하네요 ㅋ 12 ㅂㅂ 2017/02/28 3,621
656710 사먹는것과 그냥 집에서 만들어 먹는차이..?? 7 ... 2017/02/28 2,015
656709 이규철 특검보의 마지막 한마디 “국민 여러분 앞날에 영광 있기를.. 40 ㅜㅜ 2017/02/28 5,758
656708 최순실 확인된 재산 200억대..추징폭탄 '빈털터리' 되나 12 또있겠죠 2017/02/28 2,386
656707 초등학교 1학년인데 엄마 모임은 어떻게 하나요? 4 ㅣㅣ 2017/02/28 1,761
656706 모든 것의 기본은 결국 주고받기 인 것 같아요. 3 나를위해 2017/02/28 1,754
656705 전복장 사고 싶은데 1 알려 주세요.. 2017/02/28 628
656704 영어전자사전 있으면 3 편한가요? 2017/02/28 453
656703 (펌)이용주 “朴 대통령, 5~10일 전격 하야 발표 가능성” 34 탄핵 2017/02/28 4,573
656702 가스렌지 후드. 안까지 청소 해보셨어요? 1 2017/02/28 1,337
656701 제 집을 엄마가 관리 해주셨는데 전세금 내역 좀 알수있을까요??.. 12 ㅡㅌ 2017/02/28 3,790
656700 부모가 해당과목 교사이거나 7 ㅇㅇ 2017/02/28 1,340
656699 무선 청소기가 1센티 정도 턱 높이 카바할 수 있나요? 3 무선 청소기.. 2017/02/28 492
656698 피아노곡 문의드려요 7 지니 2017/02/28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