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라는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오피스텔 과세대상 조회수 : 1,404
작성일 : 2017-02-27 14:09:11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올 초 시청 부과과 재산세 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제산세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라는.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과세전환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6/10일 까지 라고 왔는데 이게 뭐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내사항중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상실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 몹시 불안합니다.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기꾼에게 걸려 그놈이 환급금은 다 빼먹고 나머지 두세번 제가 환급을 받은것 같고

사연많고 힘들었던 오피스텔입니다.

1년 남은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1.242.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세
    '17.2.27 3:20 PM (210.99.xxx.34)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놓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과 일반이 2~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자 청약자경 상실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어즈 시인가요?

  • 2. 구세
    '17.2.27 3:21 PM (210.99.xxx.34)

    어느 시인가요로 수정

  • 3. 구세
    '17.2.27 3:24 PM (210.99.xxx.34)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건데요,, 추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공60
    acol**** 질문2건질문마감률100%질문채택률100 17.02.13. 19:13

    답변 1
    조회 1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추후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로 하여 청약을 하기 위해

    이번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추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해당되어 청약이 가능한가요?








    태그리스트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의견

    나도 궁금해요








    신고




    질문자 채택된 경우, 추가 답변 등록이 불가합니다.










    수정 후 재등록바로 재등록
    닫기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ayj1****)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102017.02.14. 11:27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이 아닌 오피스텔 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되면 주택에 해당되어 유주택자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오피스텔 소유는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답변인용)

    기타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세요.(블로그주소 클릭하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런 답변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 4. 이렇게
    '17.2.27 3:39 PM (1.242.xxx.2)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부천시입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7300 드럼세탁기 세제 통과하는 구멍 보고 기겁ㅜ 3 드럼 2017/03/01 4,046
657299 유투브보다 시간이 훅~ 가요 4 ㅗㅗ 2017/03/01 1,586
657298 우울할 때 읽을 재미있는 소설 추천해주세요. 3 ... 2017/03/01 1,354
657297 박ㄱㄴ구속만세!탄핵인용만세!18차범국민행동- 오마이티비 4 고딩맘 2017/03/01 606
657296 대한민국 망친 사람들 많이 배출한 대학교 학과 2 ... 2017/03/01 1,478
657295 82에저 제일 더러운 주부 55 바봉 2017/03/01 21,879
657294 영등포역에서 홍대까지 택시비 얼마인가요? 2 궁금 2017/03/01 1,084
657293 전 해투 나올때부터 이동건 조윤희 사귈줄 알았어요 3 제목없음 2017/03/01 8,246
657292 여기 상주하는 알바들 때문에 마음 정했어요... 53 정권교체 2017/03/01 2,262
657291 회전식 화장품정리대 좋은가요 정리 2017/03/01 590
657290 cj 강된장 비빕밥 쟁여 놓고 먹어요 10 hh 2017/03/01 4,639
657289 김제동.연예인들 등등 이시국에 전과달리 조용한이유는 5 다시 한번더.. 2017/03/01 2,185
657288 유익종씨 노래만 들으면 사르르 녹아내리는듯 해요. 1 너무 감미로.. 2017/03/01 511
657287 아이에게 어떻게 책을 읽어주어야 할까요? 11 5살맘 2017/03/01 1,107
657286 예전에 공부잘하는 사주 보여주는 글 기억하세요? 4 . 2017/03/01 4,105
657285 눈길 1 눈길 2017/03/01 550
657284 이재명,전남 발전정책 기자회견 - 지방자치 실현하겠다 10 소년노동자 2017/03/01 458
657283 탄 압력밥솥 과탄산소다로 말끔해지네요 4 웃어봐요 2017/03/01 2,809
657282 5월 영국 여행. . 이 루트로 가려고 합니다 11 미지수 2017/03/01 1,429
657281 커피먹고 관절통이 생긴거 같은데 착각일까요? 5 라라라 2017/03/01 2,062
657280 당근시러의 김치 해봤어요. 8 김치 2017/03/01 5,466
657279 도시가스요금 오늘부터 3.1% 인상 1 실소득하락세.. 2017/03/01 799
657278 친구엄마한테 초대 받았는데 아이만 보내도 될까요? 11 나나 2017/03/01 3,795
657277 심상정대표 인터뷰가 제일 속시원하네요 10 2017/03/01 1,250
657276 인테리어 질문. 자취하는데 구식건물은 인테리어하기 힘드나요? 2 .... 2017/03/01 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