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올 초 시청 부과과 재산세 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제산세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라는.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과세전환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6/10일 까지 라고 왔는데 이게 뭐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내사항중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상실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 몹시 불안합니다.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기꾼에게 걸려 그놈이 환급금은 다 빼먹고 나머지 두세번 제가 환급을 받은것 같고
사연많고 힘들었던 오피스텔입니다.
1년 남은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