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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라는게 왔는데 이게 뭔가요?

오피스텔 과세대상 조회수 : 1,280
작성일 : 2017-02-27 14:09:11

사업자 신고를 하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면 10년이 되는데 올 초 시청 부과과 재산세 팀에서 우편이 왔습니다.

주거전용 오피스텔 제산세과세대상 변동 신고 안내 라는.

업무시설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분으로

과세변동 신고를 하면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과세전환하여 드리는 사항에 대한 안내라고 합니다.

신고기간은 6/10일 까지 라고 왔는데 이게 뭐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내사항중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있는 경우 추징될수 있다는 내용도 있고 무주택자 청약자격을

상실할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어 몹시 불안합니다.

이게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아시는분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사기꾼에게 걸려 그놈이 환급금은 다 빼먹고 나머지 두세번 제가 환급을 받은것 같고

사연많고 힘들었던 오피스텔입니다.

1년 남은 지금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안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IP : 1.242.xxx.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구세
    '17.2.27 3:20 PM (210.99.xxx.34)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놓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율을 주택으로 과세한다는 내용입니다.
    재산세 세율은 주택과 일반이 2~3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무주택자 청약자경 상실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구에서는
    안내문에 표기되지 않는데 죄송하지만
    어즈 시인가요?

  • 2. 구세
    '17.2.27 3:21 PM (210.99.xxx.34)

    어느 시인가요로 수정

  • 3. 구세
    '17.2.27 3:24 PM (210.99.xxx.34)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할건데요,, 추후 아파트 청약에서 무주택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내공60
    acol**** 질문2건질문마감률100%질문채택률100 17.02.13. 19:13

    답변 1
    조회 135


    안녕하세요.
    이번에 오피스텔 하나를 분양 받았습니다.




    추후 아파트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무주택자로 하여 청약을 하기 위해

    이번에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주택임대사업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추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로 해당되어 청약이 가능한가요?








    태그리스트 #오피스텔분양
    #주택임대사업자
    #아파트청약
    #무주택자




    의견

    나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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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째 답변


    질문자 채택


    지역주택조합청약통장(ayj1****)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2,6102017.02.14. 11:27

    질문자 인사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 되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이 아닌 오피스텔 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부(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상 주택으로 표기되면 주택에 해당되어 유주택자 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오피스텔 소유는 주거용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수에 합산하지 않으며 조합원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국토부 답변인용)

    기타 궁금하신점은 전화주세요.(블로그주소 클릭하시면 연락처 있습니다)
    ***********************************************************************
    네이버에 찾아보니 이런 답변도 있네요..
    참고하세요

  • 4. 이렇게
    '17.2.27 3:39 PM (1.242.xxx.2)

    답글을 달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역은 부천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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