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기계에 몇 번에 한 번 제대로 집을 수 있도록 설정이 되어 있다네요.
빠칭코 기계가 그렇게 설정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인형을 잡는 요령이나 나름의 기술 같은 것과는 거리가 멀었네요.
전혀 몰랐어요;;;
은연중에 사행성 도박 비슷하다고 느끼게 되어서 그렇게 유행하나봐요.
이런게 절도죄가 될 수 있나요?
기물을 파손한 것도 아니고 나름의 요령으로 조이스틱을 조종해서 인형을 딴 것 뿐이잖아요.
도리어 업주가 사기친 거 아닌가요?
30번에 1번 집을 수 있게 설정되어 있다니...
여러분은 이거 아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