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구매대행으로 60만원 가량의 의류를 구입하는데요.
개인통관번호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거래하는 통관회사는 식품 의약품일 경우에만 필요하대요. 이런 경우 처음이라서요. 이래도 되나요? 미국 사는 블로거예요.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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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조회수 : 444
작성일 : 2017-02-24 19:22:26
IP : 222.237.xxx.17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뭐래
'17.2.25 6:39 AM (178.203.xxx.135)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해요
60만원이면 과세범위인데 그 세금 누가 내요 그럼
이미 한국에 물건이 있다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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