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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 '탄핵 반대 집회, 마치 '광신도' 같아'

심플하게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7-02-24 16:44:36
http://v.media.daum.net/v/20170224163157242

"박근혜, 여전히 지지 세력 장악..쿠데타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주장하는 극우세력의 집회, 이른바 '태극기 집회'에 대해 외신이 '사이비 종교 같다(cult-like)'라는 형용사를 동원해 토픽성으로 보도했다. 

신문은 이들의 주장이 극단적일 뿐더러, 박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으로 비치는 듯한 태도가 차기 대선에서 보수 세력의 집권 가능성을 오히려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9일자 <뉴욕타임스>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처럼 궁지에 몰렸던 한국 지도자는 거의 없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그는 가장 인기 없는 지도자 중 하나로 꼽혔고, 80%에 달하는 응답자는 그가 청와대를 떠나기 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여전히 정광용 박사모 대표 같은 사이비 종교 신도 같은(cult-like)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고, 이들의 계속된 헌신은 이르면 5월에 치러질 대선에 세울 만한 후보를 찾고 있는 보수 세력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보도했다.

IP : 14.39.xxx.138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4 4:45 PM (210.217.xxx.81)

    외신이 더 정확하네요 슬픈현실

  • 2. 박사모는 뉴욕타임스도
    '17.2.24 4:50 PM (115.86.xxx.226)

    왜곡한다고 난리부르스겠네요. 매일 이상한 글 퍼나르는 박사모 오늘은 안보이는듯

  • 3. 6924
    '17.2.24 5:48 PM (204.136.xxx.143)

    115.86
    저 찾으셨나요?

    1. 일괄투표의 위헌성
    - 사유별로 투표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하면 투표자가 구체적으로 어느 사유를 가지고 탄핵하는 의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일괄투표하면 이는 탄핵사유에 대한 투표가 아니라 탄핵에 대한 찬, 반 투표가 되는 것입니다.

    2. 증거조사 없는 탄핵소추의 위헌, 위법성
    - 가 아니라이라는 불법한 탄핵소추 의결
    - 탄핵소추 의결 당시의 증거만 가지고 탄핵소추의 당부를 가려야 할 헌법재판소가 두 달여 간 최순실의 형사범죄 증거 모두를 헌법재판소가 중복으로 재조사하여 막대한 시간낭비를 초래한 것입니다. 마침내 피청구인들이 헌법문제에 대한 심리, 조사를 요구하자, 시간이 없다며 변론권을 제한하고 최종변론을 사실상 하루 만에 마치라는 세계 역사에 그 유례를 찾기 힘든 졸속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본 변호사가 2017. 2. 20.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하겠다고 하자 변론내용이 무엇이냐고 물어 변론의 내용을 미리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변론을 제한하고 퇴정하였습니다.

    3. 탄핵소추 의결 문제
    - 2016. 12. 9. 이 사건 탄핵소추 의결은 안건별 토의도 없었고, 탄핵소추안이 국민에게 사전 공개되지 않았고, 심지어는 의원들에게조차 제대로 설명, 낭독, 토의되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물론 피청구인 본인에게도 사전에 탄핵소추장이 전달되지 않아 피청구인 대통령은 반론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반 국민에게도 보장되는 기소 전 반론, 즉 변소의 기회가 이 나라 대통령에게조차 주어지지 않으니 어떻게 이런 탄핵소추 의결이 헌법에 맞는 국회 소추라고 하겠습니까?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탄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4. 헌법재판소 구성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정원이 재판관 9명이며, 그 9명은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헌법재판소를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간의 대등한 대표를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주요한 사건은 반드시 재판관 9인 전원이 평결에 참여하여야 하고, 만일 1명이 궐위하여 8인이 된 상태에서는 주요한 사건을 결정할 수 없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이 바로 지금 이 헌법재판소의 전 소장 박한철 재판관 및 현재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의 견해입니다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의 “7인 이상의 출석으로심리한다.”는 규정은 심리에만 적용되고, 평결에는 9명 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다.

  • 4. 광신도 같은게 아니고
    '17.2.24 5:50 PM (180.69.xxx.218)

    광신도죠 위에 머저리 하나 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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