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대행의 면제 사유인 만성 담마진에 대해 대한피부과학회 회장을 지낸 임이석 테마피부과의원 원장은 "두드러기가 3~6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담마진으로 불린다. 흔한 피부질환이지만 군 면제 사유라면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포복 시 자극을 받아 피부에서 피가 날 수 있고 온종일 가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피부만 붓거나 트는 게 아니다. 위 점막도 피부의 연장선이라서 위점막이 붓게 되면 호흡이 어려워진다. 기도 점막이 붓게 되면 소화가 안 된다. 또 찬물만 대도 두드러기가 생기는 한랭성이 심해지면 수영장에서 급사하기도 한다. 담마진으로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군 복무 면제의 사유가 될 정도라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중증으로 추정될 수 있다. 공부에 집중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황 대행은 군대도 못갈 정도의 심한 두드러기 증세를 지니고 살았으면서 어떻게 이듬해 사법고시에 합격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서울 시내 S대학병원의 한 피부과 전문의는 "군 면제가 될 정도의 중증이면 온종일 긁어서 피부에서 피가 날 만큼 상태가 심각할 수 있다. 또 가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느낀다. 일이나 공부에 집중하기도 어렵다. 만성 담마진으로 군 면제가 된 후에 어떻게 사법고시에 합격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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