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의원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경선 선거인단 참여 인증샷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는 박사모 회원으로 확인했다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 방해 행위”라면서 “대선후보 선출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일간베스트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와 SNS을 통해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경선 선거인단 참여 인증샷이 공유되고 있다. 일부는 박사모 회원으로 확인했다고 안 의원은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개인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아닌 조직적 방해 행위”라면서 “대선후보 선출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방해죄’와 공직선거법 237조 ‘선거자유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잘 했어요
잘 했어요~~~~
고소만이 살길이에요..저것들에게는
그러게 왜 이사단을 만드는지....
내가 50평생 첨으로 경선신청했다니까
역선택 걱정되서 내가 왜 이것까지 신경써야 하는지
저도 민주당원 아닌데도 남편과 함께 경선참가 ars신청 했습니다.
잘했어요~33
확실하게 조치를 취해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