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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 조회수 : 1,373
작성일 : 2017-02-23 15:20: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
[속보]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고소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없을 경우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IP : 14.39.xxx.1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3 3:26 PM (222.104.xxx.38)

    ㅠㅠㅠㅜㅠㅜㅠㅠ
    기소중지 가 말이 되나요?
    어휴...

  • 2. 선인장
    '17.2.23 3:30 PM (118.42.xxx.175)

    특검이 그간 얼마나 열심 수사 한건데...이럴수가!
    그네를 이나라는 처벌 할수 없단 말입니까?
    넘 억울하고 분하네!

  • 3. 음.
    '17.2.23 3:38 PM (61.72.xxx.220)

    기소중지가 뭔지 한 번 읽어보세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은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4. ....
    '17.2.23 3:39 PM (14.39.xxx.138)

    탄핵하고...청와대도 압색하고...
    후에...기소한단의미 아닐까요

  • 5. 희망
    '17.2.23 3:56 PM (125.130.xxx.189)

    국민들이 법전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해야하는지ᆢ
    제대로 알려주는 기자들도 없고 가짜 뉴스 판치고
    가짜 해석과 기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 현실이 괴상스럽네요
    뭔가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봐 보도되는 기사들과
    법률적용이 어떤지를 일일이 공부해야하는 국민들이
    딱하지도 않은지ᆢ 야당이 진짜로 정권교체 의지나 있는지ᆢ 그럴 능력이나 있는지 ᆢ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대충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거에 길들여진 특권층에 불과한건지ᆢ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이 그립네요

  • 6. 기소중지면
    '17.2.23 4:11 PM (223.33.xxx.21)

    해외로 도피 안되죠?

  • 7. 기소중지면
    '17.2.23 4:12 PM (223.33.xxx.21)

    도피가능이네요 출금금지라도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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