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 조회수 : 1,394
작성일 : 2017-02-23 15:20:2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
[속보] 특검 “朴대통령, 수사 종료되면 시한부 기소중지”

 기소중지는 고소 조건이 구비되고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 없을 경우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특검 수사기간은 70일로, 오는 28일 종료된다.
IP : 14.39.xxx.13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7.2.23 3:26 PM (222.104.xxx.38)

    ㅠㅠㅠㅜㅠㅜㅠㅠ
    기소중지 가 말이 되나요?
    어휴...

  • 2. 선인장
    '17.2.23 3:30 PM (118.42.xxx.175)

    특검이 그간 얼마나 열심 수사 한건데...이럴수가!
    그네를 이나라는 처벌 할수 없단 말입니까?
    넘 억울하고 분하네!

  • 3. 음.
    '17.2.23 3:38 PM (61.72.xxx.220)

    기소중지가 뭔지 한 번 읽어보세요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대하여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검사가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넓은 의미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기소중지결정으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며,
    기소중지의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기재한다.
    또 기소중지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가 없어졌는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가 파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한다.

    한편,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해서 모두 출국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출국하여도 사건처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이나 지청에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 출국할 수 있다.
    또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명시된 공소시효 정지사유(공소의 제기,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등) 이외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기소중지처분은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이 없다."

  • 4. ....
    '17.2.23 3:39 PM (14.39.xxx.138)

    탄핵하고...청와대도 압색하고...
    후에...기소한단의미 아닐까요

  • 5. 희망
    '17.2.23 3:56 PM (125.130.xxx.189)

    국민들이 법전까지 공부하고 스터디 그룹도 해야하는지ᆢ
    제대로 알려주는 기자들도 없고 가짜 뉴스 판치고
    가짜 해석과 기짜 정보가 난무하는 이 현실이 괴상스럽네요
    뭔가 예상 시나리오가 있을까봐 보도되는 기사들과
    법률적용이 어떤지를 일일이 공부해야하는 국민들이
    딱하지도 않은지ᆢ 야당이 진짜로 정권교체 의지나 있는지ᆢ 그럴 능력이나 있는지 ᆢ국회의원이란 직업에 대충
    만족하며 누리고 사는거에 길들여진 특권층에 불과한건지ᆢ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이 그립네요

  • 6. 기소중지면
    '17.2.23 4:11 PM (223.33.xxx.21)

    해외로 도피 안되죠?

  • 7. 기소중지면
    '17.2.23 4:12 PM (223.33.xxx.21)

    도피가능이네요 출금금지라도 해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659275 아들 여친 키가 171 2017/03/08 35,556
659274 영화 어느 멋진 날 12 원파인데이 2017/03/08 2,713
659273 말하는대로 2 오늘 2017/03/08 1,171
659272 트렌치 코트 입으신는 분들 , 봄 가을용 구분해서 입으시나요? 7 2017/03/08 3,080
659271 이해하기 쉽고 감동적인 영화 7 영화 2017/03/08 1,663
659270 아파트 관리실 열량기 자동 제어 시스템 오류로 전세입자 난방비까.. 4 꽃붕어 2017/03/08 1,161
659269 침대 헤드랑 프레임 따로 제작하신 분 계세요? 1 ㅇㅇ 2017/03/08 603
659268 면역다이어트 다단계 아닌지...? 1 궁금~ 2017/03/08 1,101
659267 저는 언니라고 부르는게 더 힘들어요 듣는건 괜찮은데 8 언니대란 2017/03/08 1,572
659266 필리핀 세부 원정 성매매 한국인 9명중 2명 석방 .. 이유는?.. 2 ... 2017/03/08 2,782
659265 ㄹ혜 출국금지 시켜라!!! 1 탄핵인용하라.. 2017/03/08 1,577
659264 맛있는 음료수 뭐 드시나요? 15 음료수~~ 2017/03/08 4,249
659263 탄핵인용된 순간부터 집시법이 아닌 선거법 적용됩니다 1 고딩맘 2017/03/08 1,248
659262 꼭 보세요 초강추입니다! 1 .. 2017/03/08 1,287
659261 이재명 - 문재인 후보의 준조세 금지법 논란 관련 동영상 21 .. 2017/03/08 711
659260 예민한 피부에 맞는 파데나 팩트 추천좀 해주세요 5 2017/03/08 1,346
659259 키작은 여자도 정장스타일에 스카프 어울릴까요? 15 2017/03/08 3,910
659258 가족끼리 너무 결집하는 집도.... 19 ... 2017/03/08 5,107
659257 모병제의 단점이 뭔가요? 9 ㅎㅅ 2017/03/08 1,850
659256 술 좋아하는 주부 15 음~~ 2017/03/08 4,585
659255 65세이상이면 뭐든지 조심해야겠어요 13 ㅡㅡ 2017/03/08 8,643
659254 센서티브한...냐옹이 만화.."""... 4 ㄷㄷㄷ 2017/03/08 1,115
659253 씽크대 식기건조 선반 어떤게 좋을까요? 3 ........ 2017/03/08 1,175
659252 정치인들...참 추잡스러워요. 1 거..참 2017/03/08 758
659251 친구아이 주소만 우리집으로 전입후 전학 22 난감 2017/03/08 9,736